20150227[성명서]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한 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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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4쪽) |
원자력안전위, 불법과 파행 속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 강행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전 기준 적용한 불안한 원전에 허가
날치기 처리 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국민안전보다 사업자 이익 지킨
위원장 사퇴하고 위원회 재구성하라
◯ 오늘(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다.
◯ 조성경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애초부터 자격이 없던 위원이었다. 이런 위원을 회의에 참여시키면 그 회의는 신뢰와 정당성을 잃게 된다.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는 사업자가 구성한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한 자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공공의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관련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은 회의에서 조성경위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기피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조차도 기각했다.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했다. 부칙에는 103조를 지정해‘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의 중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07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9년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효력을 잃게 되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작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사무처는 월성 1호기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것이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위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 위원장은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자격자 조성경 교수는 오늘 표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법에서 승인 전에 진행하라고 요구한 주민 의견수렴을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주민수용성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표결을 이끌었다.
◯ 환경운동연합이 원전전문가, 지진지질전문가와 제기한 미해결 안전성 쟁점에 대해서 해결은 커녕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짓보고를 하고 특정 자료를 위원에게 누락해서 제공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 김익중 위원은 월성 2호기부터 적용된 최신기술기준 중 하나인 R-7 적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월성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몇 번씩 검토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 이는 장하나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제공한 해당 부록 6-A를 김익중 위원에 제보하면서 사무처가 김익중 위원에게 제공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해당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록 6-A에는 월성 2호기의 어떤 계통들이 R-7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의 밸브를 장착했는지 상세히 나와 있다. R-7은 회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사안이었고 김익중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사무처가 김익중 위원에게 제공한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에는 이 부분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무처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사무처가 어떤 이유와 경위에서 해당 부분을 뺀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만한 상황인데 위원장의 ‘불찰’, 담당 과장의 ‘사과’로만 넘어가버렸다.
◯ 김익중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방출통로와 주증기관 격리밸브 외에도 36개의 배관 등에 월성 1호기와 달리 월성 2호기에 이중 삼중으로 밸브가 설치된 이유를 R-7 측면에서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언급된 월성 1호기의 대부분의 배관과 통로들이 ‘폐쇄 계통’이니까 최신기술기준인 R-7 기준의 밸브 이중화 예외조항에 해당되어서 추가 밸브 설치는 필요없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월성 2호기는 그 배관과 통로들이 대부분 ‘개방 계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개방 계통인데도 폐쇄 계통이라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국회에서 제보가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갈 뻔한 사항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격납용기의 차단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새로이 도입된 R-7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의 규제기관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격납용기에 뚫려 있는 각종 통로와 배관을 이중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평소에는 폐쇄 계통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개방 계통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이중, 삼중 밸브를 설치한 것이다. 월성 원전의 제조사인 캐나다 원자력회사에서도 개방 계통이라고 평가했고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월성 2호기에 대해서 1996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개방 계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 1호기는 사고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33년전 기준을 적용해 ‘폐쇄 계통’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밸브 이중화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 불안한 원전임을 자인한 것이다.
◯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00년 발행한 계속운전 기술기준에 따르면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고 시에 격납구조물, 즉 격납용기 내부의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격납용기 내부에 설계압력을 걸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이 있는지 시험을 한다.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 방출통로는 사용후 핵연료가 방출될 때에 닫혀 있던 볼밸브 두 개가 열리기 때문에 설계압력을 가했을 때 통로 내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격납용기 설계압력이 18psig이지만 사용후 핵연료 방출조 물 3미터의 압력은 5psig 라서 설계압력으로 시험하면 사용후 핵연료 방출구 물이 다 나가 버린다. 사고 시에 방사성물질이 이 통로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2000년 기준에도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월성 원전 1호기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사용후 핵연료는 빠져나갈 때 사고가 나면 밀대로 사용후 핵연료를 밀어내고 볼밸브를 닫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방출통로가 손가락만큼 작아서 문제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방출통로 직경은 4인치 가량으로 꽤 크다. 핵연료는 20kg의 무게로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한다. 또한, 핵연료 교환기는 안전등급이 아니라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전원 공급이 안 되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될 수 있다. 핵연료 교환기는 작동이 멈추면 볼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게 된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도 닫혀지지 않고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 차단 수문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이것 없이 수명연장 허가가 났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7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안전해석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R-7 기준을 보면 주증기관 파단에 대한 안전해석이 표 3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설계 압력보다 더 높은 18psig로 시험 해석하라고 되어 있다. 설계압력으로도 시험이 불가능한데 설계압력 이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해석을 했다는 말인가.
◯ 김익중 위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폐쇄 계통’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를 다음회의에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복잡한 도면과 문서들을 자정에 제출했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원자력안전법을 잘못 이해 한 채 최신안전기술기준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적용사항이 아니라며 김익중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제한하겠다고까지 하며 압박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지진위험 축소평가 문제는 아예 논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단장과 간사는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만 하다가 끝났다.
◯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안전성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수명끝난 월성 1호기 원전을 새벽 1시에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가. 김혜정 위원은 그 이유를 지속적으로 질의했다. 위원들은 마치 사전에 작당이라도 한 듯 이구동성으로 표결을 요구했다. 정부 추천, 여당 추천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회의 진행과 표결처리였다. 회의 내내 한마디 질의 없던 임창생 위원은 이번에도 늦은 밤이 되자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촉했다.
◯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합의할 사항이다. 모든 위원들이 안전성 쟁점에 한 점 의혹이 없다고 판단하고 표결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의 안전성 평가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원전 안전, 특히 수명끝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하물며 33년 전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위원들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위원장은 사퇴하고 위원회는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 오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은 두고두고 오명이 될 것이며, 오늘 표결에 거수기로 참여한 7명의 위원들 역시 원전 안전 역사에 불명예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오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또한 오늘의 결정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정보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15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