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1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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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
경주시에 촉구한다.
○ 원전 사고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해서 사전 교육, 대피훈련, 방재물품 구비 등을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계획구역’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2014.5.21 개정되어 2014.11.22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기존 〈8km ~ 10km〉를 〈20km ~ 30km〉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2015.5.21까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그동안 주민 공청회 한 번 진행하지 않았다.
○ 우리는 경주시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누출되는 중대사고이다. 이런 가능성을 월성원전에 적용하여 적극적인 방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반경 50km, 60km까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고농도 피폭지역이 됐다. 그러므로 평상시 교육, 대피훈련, 방재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최소 30km까지 보장돼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경주시는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경주시(정부)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이 모두 30km 안을 지지했다. 민간위원들은 월성원전 사고 시 기상 조건(바람방향 등)에 의한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비상계획구역은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은 계속해서 25km안을 주장하며 민간위원들을 설득하려 했다. 담당 국장이 밝힌 25km안의 근거는, [① 25km의 인구 범위가 5.3만 명인데 반해 30km의 인구 범위는 19만 명으로 방재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②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③ 구호소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 ④ 부산시 용역결과 등을 참고했다.] 등이다.
○ 우리는 경주시의 25km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가? 19만 명의 교육, 훈련이 어려우면 전국민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30km 안을 제출한 울산시는 인구 범위가 100만 명이 넘고, 25km 안을 적용해도 울산시는 80만 명이 넘는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바람의 방향을 특정하여 훈련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의 경우 피난민들의 구호소는 반경 60km, 80k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경상북도 차원에서 구호소를 경산시, 대구광역시 등에 마련하는 적극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의 용역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시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25km로 고집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재난은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경주 시내권 주민들도 원전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교육, 훈련, 방재물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방재업무를 안전재난과에서 독립하여 ‘(가칭)방사선방재과’ 등의 독립적 행정조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 5. 1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