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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 2015.5.29. 환경운동연합

작성자미루|작성시간15.05.29|조회수1,17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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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2)

 

월성 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29)'동경주대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명 중에 10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양남면은 어제(28)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29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로 부결시켰다. 14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일에서 27일 사이 양남면 22개 마을 중 20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1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한국수력원자력()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동경주대책위 결정을 마치 월성 1호기 재가동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재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법을 유권해석해서 위반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러 월성 1호기 재가동 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받았다.

 

◯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한빛 3호기 재가동 결정 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수 십개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결정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공언은 허위로 끝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렸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원전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주민합의마저 제대로 안된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552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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