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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상산암 공동소송 경주지역 첫 설명회 개최

작성자줏대|작성시간15.06.15|조회수79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보도자료] 갑상선암 설명회 201506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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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경주지역 첫 설명회 개최

어제(1일) 오후 2시30분 양남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월성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설명회’가 개최됐다. 법률사무소 민심,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 지역주민 45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들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주지역 소송 참가자는 89명이며 4개 원전 지역 소송 참가자는 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수원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이미 인정했다. 다만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라서 안전 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피폭량 계산 방식은 잘못됐다. 그래서 유럽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후쿠시마에 갑상선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아동 환자가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 주민들은 승소 가능성을 많이 궁금했고 변영철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일가족 세 명이 갑상선 수술을 한 오 아무개 여성은 갑상선암 수술로 목소리를 거의 잃으신 가운데 변호사에게 다가가가 귓속말로 “우리가족 3명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며 가족력이 아니라고 했다. 소송에서 꼭 이겨 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8월21일 부산동부지원에서 있을 2차 재판에 지역 주민들과 집단방청을 계획 중이며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갑상선암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10월 17일, 법원이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명 피해에 대해 한수원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후 전국적인 공동소송에 돌입했다. 현재 1,2차 원고 모집까지 갑상선암 피해자가 548명이며 직계 가족까지 2,500여 명의 원고가 재판에 참여중이라고 밝혔다. 끝.

2015.6.2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현걸 김윤근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010-4660-1409 kyongj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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