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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강 두류리 야산에 음식물 쓰레게 불법 적치 2015.6.26

작성자줏대|작성시간15.06.30|조회수13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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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매)

안강 두류공단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적치

(주)태광산업 허가 취소 및 경주시의 해명 필요

 

경주환경운동연합이 6월 25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안강읍 두류공단에 위치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인 (주)태광산업이 인근 야산에 폐기물을 산더미로 불법 적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는 (주)태광산업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임야의 밭에 약 1300㎡ 규모로 적치되어 있었다. 불법 적치장 인근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으며 당연히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확인할 수 없었다.

폐기물의 상태는 음식물 쓰레기에 톱밥 등을 섞어 숙성 중인 것으로 보였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과정은 규정에 따른 발효 및 후부숙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최소 36일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런 퇴비화 과정은 공기공급장치, 교반기, 폐수저장시설, 악취제거시설 등이 갖추어진 밀폐된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주)태광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인근 야산 적치는 폐기물관리법(환경부 고시 제2010-56호)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경주시는 (주)태광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밝히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안강 두류공단은 이미 환경오염으로 주민 집단이주의 아픔이 있고 이후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밀집으로 안강읍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만큼 규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야산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주시의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폐기물처리 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처리업체가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태광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야산 적치는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리하게 반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주)태광산업의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반입 과정을 포함하여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경주시의 해명이 필요하다.

 

2015. 6. 26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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