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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총선후보 핵관련 질의서 답변 결과>
◎ 월성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 전원 찬성 환영
◎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대체로 찬성한 반면 탈핵기본법 제정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만 찬성
○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탈핵정책에 대한 서면 질의를 실시했다. 경주지역의 후보자 4명도 성실히 답변했다. 185명의 후보중 81명의 후보가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탈핵후보로 선정됐으며 경주지역은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가 탈핵후보에 포함됐다.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비록 탈핵기본법 제정에는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월성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검사 강화에 모두 찬성한데 대해 환영한다. 이는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시민들의 높아진 원전 안전의식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이주대책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에 모든 후보가 찬성한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25일부터 1년반이 넘도록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주민들은 월성원전 반경 3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완충구역의 주민자산을 정부 및 한수원이 매입하여 임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 한수원의 부담도 감소되고 주민은 자율적으로 이주를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2015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원전반경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최대 25km까지 설정하여 동천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등 경주시내의 인구 밀집지역을 모두 제외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월성원전 반경 30km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이런 비상식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가 폐쇄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석기(새누리당) 후보는 폐쇄 입장에 찬성하지만 안전성 검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종복(무소속) 후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하에 재가동이 된 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을때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탈핵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범여권 후보와 범야권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이상덕, 권영국 등 범야권 후보가 법제정에 찬성한 반면 김석기, 정종복 등 범여권 후보는 법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무엇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너무나 컸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월성원전 1,2,3,4호기의 경우 지금 당장 폐쇄해도 전기생산의 약 2.4%가 감소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최대 전력소비 대비 15% ~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후원전의 순차적 폐쇄는 전력 공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탈핵기본법의 핵심 내용이 바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다. 그리고 신규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도 30년 내에 핵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16. 4. 8.
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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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
이상덕 |
정종복 |
권영국 |
1번 문항 |
③ |
① |
③ |
① |
2번 문항 |
① |
① |
③ |
① |
3번 문항 |
① |
① |
① |
① |
4번 문항 |
① |
① |
① |
① |
5번 문항 |
①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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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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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① |
① |
7번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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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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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김석기 후보(1번 문항③): 원자력 유치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을 공약으로 준비중입니다.
*정종복 후보(1번 문항③): 우리나라는 전력사용량 중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법제정이 이뤄어져야 합니다.
*정종복 후보(2번 문항③):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작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에 따라 재가동 되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동중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