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동리 비소오염, 환경부는 정말 몰랐을까?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산이 높아서 터널을 뚫기로 했다.
돌아갈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을 관통하기로 한 것이다.
열심히 터널 굴착을 했고, 굴착하는 과정에서 암버럭(굴착암)이 산더미로 쏟아졌다.
즉, 폐기물이 산더미로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버럭(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면 성토재 등으로 건설현장에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 절차에 따라 매립처분 된다.
암버럭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출시험법이라는 검사를 한다.
그럼 외동읍 녹동리의 비소(AS) 오염문제를 살펴보자.
녹동리는 건설 중인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울산 쪽 공사구간에 터널공사가 있었고, 이곳에서 발생한 암버럭(폐기물) 전량이 녹동리 일대의 논밭에 성토재로 사용됐다.
또한 일부는 자갈로 파쇄 되어 경주지역의 곳곳에 건설자재로 유통됐다.
문제는 울산에서 가져온 암버럭이 독성물질인 비소(AS)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용출시험법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탓에 녹동리 및 경주시 곳곳에 건설자재로 사용될 수 있었다.
녹동리 주민들은 작년 7월경부터 비소(AS) 오염을 걱정하며 암버럭의 매립 및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 환경부 등에 계속 접수했다.
경주환경연합도 암버럭의 성토에 따른 주변 논, 밭의 비소(AS)오염 여부를 환경부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 같았다.
암버럭은 토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용출시험법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비소(AS)가 검출되어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주)도로공사 등에서 문제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동안에 녹동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암버럭 파쇄장 바로 옆에 살고 있던 주민 한분이 급성 폐암으로 사망했다.
녹동리의 지하수는 비소(AS) 함유량이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하수의 비소(AS) 오염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끝없는 불안감이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어디서부터 잘 못 됐을까?
환경부의 “버럭은 토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에서 불행은 시작됐다.
환경부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
암버럭은 분명 토양이 아니다.
그러나 암버럭이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될 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현행법은 명시하고 있다.
작년 7월15일 경주환경연합과 경주시는 녹동리에 매립된 암버럭을 채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사를 실시했었다.
검사결과 암버럭에서 킬로그램 당 171밀리그램의 비소(AS)가 검출됐다.
이는 논, 밭의 비소(AS) 토양오염 기준치인 킬로그램 당 25밀리그램을 6배나 초과하는 엄청난 수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암버럭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를 방패삼아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다.
경주환경연합은 공동조사단 참가를 거부했다.
암버럭을 모두 치워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즉각 실행하면 그뿐 아닌가!
- 글 : 이상홍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