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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질문입니다.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관련)

작성자_나그네_|작성시간26.06.16|조회수4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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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글 작성해주세요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보니,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란이 있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물어보니, 20도 내 암점이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있음'에 체크해서 제출하려다보니,

 

경찰서 담당자께서 이러면 갱신이 안되고 '반려'인지 '보완 요구'인지가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1., 2021. 5. 11., 2023. 6.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중심시야 20도내 암점과 반맹이 있더라도 저 밑줄 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인지 여부를 체크하는게 아니라, 그냥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양식에 표기된 대로 기재하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ㅠ

 

혹시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관련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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