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협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폭풍
[김용복 대 기자]==지난 2월 7일 치뤄진 <대전문협 회장 선거 공약자료 우편 발송 개인정보유출사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26일 대전문협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문협 회원 521명에게 발송한 공약자료 중에 피해자인 남낙현 후보자 이력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고 100% 원본 그대로 칼라복사 되어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전문협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TV에 나올 만한 엄청난 사건이다. 대전문협 회원 500여명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남낙현 후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었다. 또한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선거용 공약자료 용지를 담은 A4용지 서류봉투는 부피가 제법 크기 때문에 대전문협 회원들이 이 봉투를 버릴 때 생각 없이 종이 박스 속에 그냥 버린다는 점이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시킨 대전문협 선거관리위원회장과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당시 대전문협회장 원준연회장이 어떤 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관련 행정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첫째, 정보주체인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지의무)
둘째,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 삭제, 파기 등 조치를 취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안전조치 의무)
셋째, 대통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인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인 남낙현 후보자에게 2026년 4월 30일 현재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아무런 문자나 전화 등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남낙현 후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피해자 이력서를 화수하거나 파기하라는 등 어떤 긴급문자를 대전문협 회원 어느 누구한테도 발송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전문협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시 대전문협 원준연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관련 행정규칙 제39조>를 법규를 위반하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준연 대전문협회장은 당시 선거운동기간에 입후보자라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대전문협 정관을 살펴보면 제13조에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시작은 3월 1일부터)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즉 금년 2월 말일까지가 회장의 임기인 셈이라 선거운동 기간인 2026.1.22. - 2.6.까지는 당시 회장인 원준연 회장의 임기에 해당된다.
대전문협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장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임 회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기간에는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며 대신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시 원준연 회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
대전문협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선거운동 기간에도 통상적으로 원준연 회장이 회장임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단체나 기관이든 회장이나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는 없다.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후임자를 대행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원준연 회장이 회장이 아닌 것은 아니다. 후임 회장 대행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원준연회장이 당연히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전문협 회장인 것이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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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란 ‘국가에서 어떤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식별 번호로 개인에게는 목숨과 같이 소중한 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은 주민등록증 위조, 대포통장 개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대전문협 에서 저지른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이 밝혀 질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요즘 피해자인 남낙현 후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에 시달리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다. AI 인터넷 시대에 그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문협과 대전문협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추된 대전문협의 명예와 위상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한 피해자인 남낙현 후보자에게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보제공 남낙현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