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로 14 시집 『법리와 양심, 당신도 국가 폭력의 대상자다』발간
이찬로 시집 『법리와 양심, 당신도 국가 폭력의 대상자다』발간
- 대전 동구문학회장 역임
-법의 비상식적 지배에 안타까운 시심을 드러 낸 시집
[굿처치뉴스 김명숙 기자]=《문예한국》 신인상을 받아 등단하고 10여 권의 시집을 발간한 이찬로 시인(대전 동구문학회 회장 역임)이 14권째 시집 『법리와 양심, 당신도 국가 폭력의 대상자다』를 오늘의문학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의문학특선시집 89호로 발간한 이 책은 <책 머리에> 서문에 이어, <Part 1 아무도 모르게 쓴 시>에 100편 내외의 시를 수록하였습니다. <Part 2 그가 하고픈 이야기>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Part 3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자료>를 수록하여 우리 법 상식과 법리를 궁구합니다. 이어 <책 끝에>에서 자신의 법상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밝히고 있습니다.
= 서평
#1 열수 이찬로 시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바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국가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 2026.6.2.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대한민국 통치 행위라면, 등기한 소유자가 증거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한 소유권 증거를 국가 폭력으로 빼버리고 법관의 폭넓은 재량 행위로 청주지방법원 2016나2100호 사건에서 재판하였다면 국가인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 - 한 사람 국민의 생각(이찬로 시인 본인의 생각)>
#2 이찬로 시인은 특출한 서정시를 창작하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법의 비상식적 지배에 안타까운 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제목에서도 그러한 생각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밧줄도 법리도 없는데>, <양심으로 저항하는 삶>, <나도 ’나라‘라는 생각>, <대법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은 이유 있음>, <저항하면 안 되는 이유>, <내 고향 서성골>, <악몽이었다> 등에서 그 내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이찬로 시인은 자신의 경우를 솔직담백하게 진술하면서, 시집의 말미에 판결문 자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자료>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청구 취지> <한 바람 국민의 생각>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사건 개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서> 등에 본인의 경험과 주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4 이찬로 시인은 자신의 재판과정은 물론 그와 연관된 문안을 통하여 올바른 법리 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로 1993.6.10. 원고에게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피고 소유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년에 10만원으로 약정하고 2013년까지 3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소유자로 등기한 대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임대료를 납부한 증거가 있다면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기간)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가단490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한 소유권 행사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이유로 무단 점유된 피고 소유 건축물 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