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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진행법

행사 식순 자료집

작성자사자후|작성시간12.12.18|조회수127 목록 댓글 1

 

[ 행사 식순 자료집 ]


ㅇ 식순, 시간계획, 안내문

ㅇ 진행 시나리오, 식사, 축사, 건배문

ㅇ 식장준비(태극기, 방송시설, 의자, 책상, 연단등)

- 태극기는 청중 쪽에서 식장 전면 중앙 또는 왼쪽에 배치

- 식장배치도, 좌석배열도

ㅇ 초청장(문안, 대상자 선정 등)

ㅇ 표창(대상자선정, 표창장 및 부상)

ㅇ 현판(문안, 모형, 위치 및 소요량)

ㅇ 기념품

ㅇ 종사자 및 안내원 배치

ㅇ 주차 및 안내계획












[행사진행순서]

< 각종행사에 있어서 식순은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식순이 달라질 수 있음 >

1.개회선언

2.국민의례

0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 국기에 대한 맹세 포함)

0 애국가 제창

0 순국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

3.시상

4.대회사(경축사, 기념사)

5.격려사

6.축사

7.폐회선언


[국민의례 절차]

<정식절차>

ㅇ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 낭송)

ㅇ 애국가 제창(1~4절 또는 1절)

ㅇ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

ㅇ 국기에 대한 경례

- 개식선언 후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며 이때 맹세문을 낭송

. 녹음설비를 이용할 때에는 경례곡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삽입된 녹음테이프를 사용

. 녹음설비 없이 육성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낭독

ㅇ 애국가 제창

-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토록 하며, 의식의 성격 여건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토록함.

- 정부의식 및 공식행사시에는 애국가 제창

ㅇ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 애국가 제창 다음 절차로서 묵념을 할 때 주악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하고, 주악이 없으면 약 20초 이상 지난 후 바로 구령에 따라 묵념을 끝냄

- 약식행사나 정기총회, 회의, 간담회 등 묵념실시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생략

- 정부의식 및 국경일 행사시에는 묵념 실시

예)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국군의 날, 시무식, 종무식 등


<약식절차>

ㅇ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맹세문 낭독하지 않음)

ㅇ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ㅇ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 성격이나 여건상 정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약식으로 실시

ㅇ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는 애국가 연주가 나오는 녹음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주악도중에 맹세문은 낭송 하지 아니함

ㅇ 약식절차는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만을 실시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묵념을 생략할 수 있음.

예)기공식, 준공식, 포상식, 간담회, 각종회의, 월례조회, 식목일, 체육대회 등


<<국민의례 절차 >>

구 분

정 식 절 차

약 식 절 차

기관주관 행사

ㅇ 각종 법정기념일 및 주요 기념일

-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새천절, 국군의날, 한글날, 경찰의날 등

- 예비군의 날, 어린이날, 주부의날, 민방의대창설일

- 시민의 날

- 향토문화행사 기념식(산성문화재)

ㅇ 가관장 이.취임식

ㅇ 정년퇴임식

ㅇ 시.종무식

ㅇ 문화.체육대회 개회식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경기도민체전

- 공무원 체육대회

ㅇ 지역주민 다중이 모이는 운동경기(권투,야구,축구,농구

,배구등)

- 개막경기, 결승전

ㅇ 시정 및 각종 설명회

ㅇ 직원월례조회

ㅇ 식목일

ㅇ 장애인의날

ㅇ 기.준공식

ㅇ 개관식

ㅇ 한마음 걷기대회

ㅇ 회의,교육

ㅇ 간담회

ㅇ 생활 체육대회

ㅇ 동민체육대회

각급 교육기관 행사

입교식, 수료식

민간단체 주관 행사

ㅇ 이.취임식

ㅇ 정기총회

ㅇ 창립기념일

ㅇ 6.25 행사

ㅇ 발대식, 창단식

ㅇ 새마을지도자대회, 전진대회

ㅇ 지역주민 다중이 모이는 운동경기(권투,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개막경기, 결승전

ㅇ 간담회

ㅇ 회의, 교육

ㅇ 생활체육대회

초청 및 안내


1 초청범의(대상) 결정

ㅇ 시기와 장소, 행사내용, 주체등을 감안하여 초청

ㅇ 행사와 무관한 주민, 학생등의 참여는 지양(참석인원에 따라 적절한 장소 선정)

ㅇ 관내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기관. 단체장은 행사 성격을 고려하여 선별 초청 (일괄초청 지양)

2. 초청대상자 명부 작성

ㅇ 행사를 집행하는 주최자는 반드시 초청대상자를 언제든지 알수 있도록 명부작성

ㅇ 명부의 개재 양식은 기관(직장),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

ㅇ 기관이나 직장의 명칭은 공식명칭 또는 당해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 사용

3 초청대상자 참석여부 확인

ㅇ 행사시 좌석을 지정할 경우에는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좌석안내



서열 및 좌석배치


[ 서열조정 ]

서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문에 규정된 것은 없으나, 공직자는 신분별 지위를 참작해서 결정 하여야 하나,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가 있어 늘 획일적인 서열부여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행사의 성격, 개최지, 참석 대상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함


1. 지위가 비슷한 경우

ㅇ 연장자를 연소자보다 앞 서열에

ㅇ 남자를 여자보다 앞 서열에(국제행사시는 여자를 남자보다)

ㅇ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앞서열에 두며, 다만 지역주민과의 비중도 고려하는 것이 좋음


2. 여자들간의 서열

ㅇ 기혼부인, 미망인, 이혼부인, 미혼자 순위로

ㅇ 기혼부인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를 참작함


3. 2개이상의 지위를 가진 인사

ㅇ 일반적인 행사시는 상위직을 기준

ㅇ 행사와 관련되어 있을때는 당해 직위를 적용



[ 좌석배치 ]

좌석배치는 행사의 성격, 당해 행사와의 유관도, 단상에서의 기념사, 서훈등 행사 참여도를 감안하여 결정함


1. 단상좌석 배치(운동장에서의 개회식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단상 좌석배치 지양)

ㅇ 귀빈참석 행사

5

3

1

귀빈

2

4

6


ㅇ 귀빈이 없는 경우

<일 반 적>

7

5

3

1

2

4

6


<양분할 경우>

<기관 단체장><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도.시의원>

4

3

2

1

*** 양분하여 배치하는 거의 상례임 ***


< 좌석표시 방법>

ㅇ 주요 초청인사에 대하여는 좌석을 지정하고, 좌석에 직위를 표시

*주요 초청인사는 해사의 성격, 참석대상에 따라 결정

ㅇ 기타 참석인사에 대하여는 “座席郡”을 설정하여 표시

(예 : 도의원석, 시의원석, 사회단체장석 등)


2. 단하좌석 배치

ㅇ 내빈수에 따라 연단을 중심으로 중앙부분의 2~3줄을 확보 배치

ㅇ 단상좌석 배치바법과 같으나 일반참석자와 다른 의자를 배치 하지 않음



행사 진행 요령


[ 개회전(개회안내) ]


ㅇ 사회자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행사요령과 간단한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ㅇ 식순에 의한 사회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하여 원만한 사회가 되도록 함

ㅇ 수상자 참석여부와 표창장이 시상 순서대로 정리 되었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내빈소개(필요성이 있을 경우) >

ㅇ 내빈소개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가급적 개회선언 직전 실시

ㅇ 소개순서(안) : 관련단체 중앙회장, 도지회장,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원외지구당위원 장 기관장,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실시

-> 국회의원 소개는 다선 순위, 원외지구당위원장은 여.야별 구순위, 도의원은 선거구순으로 시의원 소개는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 소개후 동직제 순으로 소개(상임위원장 소개는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행사시 소개)

** 다수의 의원이 참석할 경우 의원을 한데 묶어서 소개 할 수 있음 **

예) 1. ooo위원회 oo 위원장의 소속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내빈소개시 행사주관 단체의 장 및 임원은 소개하지않음 **


[ 개회선언 ]

ㅇ 주빈이 입장하여 정위치에 앉게 되면 사회자는 개회선언


[ 시 상 ]

ㅇ 시상시 보조자를 단상에 지정, 배치하여 표창장 및 부상품을 시상자에게 전달(표창장 수여, 부상 순으로)

ㅇ 시상자와 수상자가 정위치에 서서 표창장을 펴서 들었을 때 맞추어 낭독

ㅇ 시상자 명의가 아닌 표창장을 전수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낭독 후 "대독" 이라고 함

ㅇ 내빈으로 참석한 기관장 및 단체장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 단체장시상 이후, 내빈 소개시의 순서에 의거 해당 기관장 및 단체장이 시상토록 함


[ 대 회 사(경축사, 기념사) ]

ㅇ 대회사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여 거행하는 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


[ 격 려 사 ]

ㅇ 격려사를 할 대상은 먼저 관련단체 중앙의 장(중앙,도지부)이 해야 하며 중앙, 도지부장이 함께 참석시에는 중앙회장만 실시


[ 축 사 ]

ㅇ 축사를 할 대상과 인원의 결정은 행사의 비중을 감안하여 행사주관처에서 결정(2~3명 이내)

ㅇ 축사순위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정당대표(여,야) 순을 참고


[ 폐회선언 ]

ㅇ 사회자는 간략하게 폐식선언


[ 사후안내 ]

ㅇ 사회자는 폐식후 참석자들에게 다과회 장소등 사후안내


행사시 참고 사항

ㅇ 모든 행사개최시 화환사용 가급적 자제

ㅇ 표창의 남발로 권위를 실추하고 있으므로 수상자를 엄선축소

ㅇ 단체 내부행사인 임원선출, 결산, 사업계획은 식전 또는 식후에 실시하여 내빈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뺏지않도록 유의

ㅇ 협조사항

- 각종 단체의 행사가 선거관련 후보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또는 불법선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후보자 (예상자포함)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억제

행사진행 사회 시나리오(예시)


제목

진 행 방 법

유 의 사 항

비고

개회전

(개회

안내)

ㅇ oo시 oo단체 사무국장입니다.

ㅇ 먼저ooo단체 정기총회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개회 및 국민으례, 시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순으로 진행 되겠으며 오늘 행사는oo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가 전원 착석하면>

ㅇ 내빈소개(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요 인사만 소개 : 참석여부 확인)

ㅇ 그러면 개회에 앞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기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ㅇ 사회자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행사요령과 간단한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알려 주어야 함

ㅇ 식순에 의한 사회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 하여 원만한 사회가 되도록 함

ㅇ 수상자 참석여부와 표창장이 시상순서 대로 정리 되었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ㅇ 내빈소개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가급적 개회선언전 실시

ㅇ 소개순서(안) : 관련단체 중앙회장, 도지회장,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원의회 지구당 위원장, 기관장,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실시

->국회소개는 다선 순위 원외지구당위원장 은 여.야별 구순위, 도의원은 선거구 순으로시의원 소개는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 소개후 등직제순으로 소개(상임위원장 소개는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행사시 소개)

** 다수의 의원이 참석할 경우 의원을 한데 묶어서 소개할수 있음(행사 성격 및 참석범위에 따라 적의 조정)

예)1. oo위원회 ooo위원장외o분의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o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빈소개시 행사주관 단체의 장 및 임원은소개하지않음


제목

진 행 방 법

유 의 사 항

비고

개회

선언

ㅇ 지금부터 ooo단체 정기총회를 거행하겠습니다.

ㅇ 주빈이 입장하여 정위치에 앉게 되면 사회자는 개회선언

국민

의례

1)정식절차

ㅇ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ㅇ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기에 대하여 경례!

ㅇ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 “국기에 대한 맹세문”낭송 (녹음설비 이용 가능)

ㅇ 바로!

ㅇ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애구가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주악후) 바로!

ㅇ 일반인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가슴에 대면서 국기 주목

ㅇ 군인, 경찰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

ㅇ 국기에 대한 경례의 다음절차로서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토록 하며, 의식의 성격.여건등을 고려하여 1절내지 4절까지 제창함

ㅇ 기공식, 준공식등 약식행사나 행사장의 상황.여건등 애국가 제창 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는 생략(약식절차)

ㅇ “애국가 제창” 다음 절차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수)을 실시함

ㅇ 묵념을 할 때 주악이 없으면20초이상 지난후 {바로} 구령에 따라 묵념을 끝냄

ㅇ 정부의식 및 국경일 행사시에는 묵념 실시

예)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국군의 날, 한글날, 개천절, 시무식, 종무식등

ㅇ 약식행사나 정기 총회, 회의, 간담회등 묵념실시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생략


제목

진 행 방 법

유 의 사 항

비고

2)약식절차

ㅇ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 성격이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에는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할 수있음 이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하되 애국가를 연주함(맹세문은 낭송하지않음)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ㅇ 다음은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ㅇ 먼저ooo의 표창을ooo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ㅇ 호명받으신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태평2동 홍길동씨(직위가 있을 경우 직위 존칭) 분당구 서당동 김이박씨

** 대상자가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문별로 대표자만 시상하고 나머지는 않은 자리에서 기립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음

(시상준비가 된수)

표 창 장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홍 길 동

......................................................

2004년 7월 21일

ooo단체 중앙회장 ooo

ㅇ 시상시 보조자를 단상에 지정, 배치 하여 표창장 및 부상품을 시상자에게 시달 (표창장 수여, 부상순으로)

ㅇ 시상자와 수상자가 정위치에 서서 표창아을 펴서 들었을 때 맞추어 낭독

ㅇ 시상자 명의가 아닌 표창장 을 전수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낭독후 :대독“이라고 함

예)중앙회장명의의 표창장을 시지부장이 대신 전달할 때 문안 낭독을 끝마친후 “대독”이라고함

제목

진 행 방 법

유 의 사 항

비고

표창장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

김 이 박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먼저 표창장 내용과 같을 경우)

ㅇ 다음은 성남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ㅇ 표창수여는ooo성남시장께서 수여 하시겠습니다.

(대리시는 대리 참석자 수여안내)

ㅇ 호명받으신 분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원구 성남동 홍길동씨

분당구 서현동 성춘향씨

표창장

홍길동

...........................................................

2004년 7월 21일

성남시장 ooo

표창장

성춘향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먼저 표창장 내용과 같을 경우)

** 표창의 내용과 문안이 틀릴 경우는 표창문안을 전부 낭독

ㅇ 내빈으로 참석한 기관장 및 단체장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 단체장 시상이후, 내빈소개시의 순서에 의거 해당 기관장 및 단체장이 시상토록함

** 표창장 낭독할 때 제 몇호까지 읽는 경우가 있는데 생략이 바람직함

대회사

(경축사,기념사)

ㅇ 다음은 ooo ooo지부장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 종료후)

ㅇ 대회사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여 거행 하는 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 원칙

ㅇ 대회사를 사전 준비하여 5분 내외로 내빈이 지루 하지 않게함


제목

진 행 방 법

유 의 사 항

비고

격려사

ㅇ 다음은ooo ooo장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 종료후)

ㅇ 격려사를 할 대상은 먼저 관련단체 중앙의장(중앙, 도지부)이 해야하며 중앙, 도 지부장이 함께 참석시에는 중앙 회장만 실시

축사

ㅇ 다음은ooo성남시장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축사종료후)

ㅇ 다음은ooo국회의원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축사종료후)

ㅇ 축사를 할 대상과 인원의 결정은 행사의 비중을 감안하여 행사주관처에서 결정(2~3명 이내)

ㅇ 축사 순위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정당대표(여,야)순을 참고

폐회선언

ㅇ 이어서 ooo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후 안내

ㅇ 이어서 oo에서 만찬이 있겠으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기타사항)

ㅇ 모든 행사개최시 화환사용 가급적 자제

ㅇ 표창으이 남발로 권위를 실추하고 있으므로 수상자를 엄선축소

ㅇ 단체 내부행사인 임원선출, 결산, 사업계획은 식전 또는 식후에 실시하여 내빈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뺏지 않도록 유의

ㅇ 협조사항

- 각종 단체의 행사가 선거관련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 또는 불법 선거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후보자(예상자포함)표창 및 부상을 수여 하는 행위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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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이크 | 작성시간 14.06.22 사회식순에대해 잘몰랐는데 많은 도움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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