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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진행법

[스크랩] 회의진행법

작성자사자후|작성시간13.02.19|조회수49 목록 댓글 0

1.회의의 개관


회의의 조건


◦ 목적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인다.

◦ 지식이나 경험, 의견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회의를 진행시키는 리더가 있다.


회의 개최의 목적


1.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데 있다.

2. 인간관계의 육성과 아이디어의 발굴에 있다.

3. 다각적인 검토와 발언자의 인간성 존중에 있다.


  회의의 최종 목적은 타협의 실행이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는 매우 열을 내어 토론을 전개하지만  끝나면 책임을 다했다는 분위기가 되어 실행면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경향이 많다.  회의의 최종 성과는 회의 결과의 실행여하에 있는 것이다.


회의의 종류

회의라는 것은 다수인의 모임이며 의견이나 견해가 교환되어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회의의 성질이나 형태도 달라지는 것이다.

◦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의

◦ 전달을 목적으로 한 회의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회의 (Symposium)

◦ 복합적 요소를 갖는 회의

◦ 의식 개발을 목적으로 한 회의 -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Planstorming(뚜렷한계획)


회의의 계획


6하원칙에 의거하여 계획함

◦ 왜 - 회의의 목적을 결정할 것

◦ 무엇을 - 의제를 결정하고 주요한 논점을 준비한다.

◦ 누구 - 회의에 출석할 사람을 정하고 역할 분담을 계획한다.

◦ 언제 - 회의 개최 일정, 시간을 예정한다.

◦ 어디서 - 회의장을 결정한다.

◦ 어떻게 - 토의 진행의 줄거리를 계획하고 경비, 자료 준비 등의 계획을 세운다.


회의록의 작성


(1)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

회의록은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회의에서 처리한 모든 사항을 여러 회원들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작성한다. 회의가 모두 끝나면 시기, 또는 회의진행을 보좌한 사람은 회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준다.


(2) 회의 내용은 자세하고 명료해야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



     ① 단체의 이름과 회의의 종류

     ② 회의 일시와 장소

     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범위와 수

     ④ 개회 시각과 폐회 시각

     ⑤ 의사일정

     ⑥ 제안자와 제안 설명 내용

     ⑦ 질문자와 질문 내용 및 답변자와 답변 내용

     ⑧ 토론 참가자와 토론 내용

     ⑨ 결정된 안건과 그 내용

     ⑩ 표결 처리한 결과

     ⑪ 의장과 임원 및 서기의 서명

     ⑫ 기타 필요한 사항


2. 회의 규칙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또는 모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생긴 이유는 의회정치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하에 공공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회의하는 광경을 감시함으로써 그 일을 처리하는 데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헌법 제 50 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족수(定足數)의 원칙


 어떤 회의에 있어서나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의 회의 참석자를 가리켜 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에는 재적의원수(실제 숫자)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하는 재적 정족수와 법으로써 일정한 숫자를 미리 규정해 놓는 법정 정족수 두 가지가 있다.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를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라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라 한다.


일의제(一議題)의 원칙


  의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의제를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면 어떤 회원은 갑안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하면 다른 회원은 을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번잡하여 도저히 결론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동의는 그 성질상 원안(原案)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토의하게 되고 때로는 같은 종류 또는 관련이 있는 의안이거나 제안자가 같은 때에는 몇 가지 안을 같이 심의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편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표결할 때에는 따로 하나씩 하여야 한다.


발언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회의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 또는 남용해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토론 자유의 원칙

 토론의 자유는 회의의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로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회의에서든지 토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토론(Debate)의 의미

어떤 동의의 처리를 위하여 회원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그 동의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

※토론은 제안설명, 질의응답, 찬반토론, 수정과정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토의(Discussion)와 구별하는 것이 좋다.


의원 평등의 원칙


  의원은 남녀노소, 경제적 조건, 사회적 지위 등의 어떤 차이에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인 이상에는 대등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과반수의 찬성이나 혹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이 원칙인데, 이것을 과반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됨은 그것이 비교적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정치는 일종의 폭력지배가 된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양식을 각 회원이 간직함으로써 민주적인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일단 의결이 끝나면 같은 회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토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결정된 문제를 다시 토론하게 된다면 한가지 문제 결정에 많은 시일을 보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결말을 짓지 못할 것이므로 무익한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단, 번안동의로 재토의할 수 있지만 번안동의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동의를 제안하고 찬성한 다수 측에서만 낼 수 있고 반대한 소수측에서는 낼 수 없다.


회기 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회기에는 하등 관련 없이 전부 소멸된다. 이것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의안의 가치는 시기적인 것으로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의안으로 나오는 것인데 회기가 달라지면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애초에 의안을 제출할 때의 의의가 감소되고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회기불계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계속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헌법으로 정해 앞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회기에 다시 제안하지 않아도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원상유지의 원칙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부(否)편에만 가담하는 나라가 있다. 그 이유는 원상유지의 원칙 때문인데, 어떤 문제가 가결된다는 것은 현대까지 내려오는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부결시키면 원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더 나빠질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의장은 공정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늘 부편에 가담하여 부결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폭력 배제의 원칙


  폭력은 여하한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성을 잃은 행동은 회의를 망치게 된다. 따라서 폭력으로 어떠한 의안이 채택되거나 또는 부결될 수 없다. 폭력은 자기 부정적 행위이며 집단윤리의 파괴를 의미한다.


3. 회의에서 쓰는 용어


(1) 회의(會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의안이 처리된 다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개회(開會)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 한다.

국회와 같이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에는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를 개회라 한다.


(3) 개의(開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기 중의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 매일 매일의 회의에서 그 시작에 쓰이는 말이다.

수정 동의를 가리키는 개의(改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4) 회기(會期)

회의의 개회로부터 폐회 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과 국회의 회의처럼 여러 날 걸리는 것도 있다.

학교에서의 회기는 한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


(5) 폐회(閉會)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폐회라 한다.


(6) 산회(散會)

회기 중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에서 그날 그날 회의의 끝마침을 산회라 한다.


(7) 휴회(休會)

회기가 여러 날로 정해져 있을 때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을 휴회라 한다.


(8) 정회(停會)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쉬기 위하여,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정회라 한다.


(9) 유회

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의되지 못한 상태를 유회라 한다.


(10) 동의(動議)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 한다.

동의(動議)는 동의(同意)와 구별하여야 하며 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11) 수정 동의

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할 때 글자나 약간의 줄거리를 더 넣거나 빼자는 등 그 내용 일부를 고치자고 하는 제안을 수정 동의라 한다.


(12) 재청(再請)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재청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된다.


(13) 부의(상정)

적합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부의(상정)라 한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4) 번안 (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 이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에 했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번안(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 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15) 의사 일정

회의에서 정한 개회일시, 회의 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 일정이라 한다.


(16) 의사 통칙

회의의 필요에 따라 마련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사 통칙이라 한다.



4. 회의진행순서


(1) 개회 선언

  1) 정족수 확인

    개회 시간이 되면 서기나 총무는 참석 회원 수를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회 선언

의장은 서기 또는 총무로부터 참석 회원 수가 의사 정족수에 이르렀다 는  보고를 받으면, "지금으로부터 제○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  정족수 미달시 의장은 유회를 선언하며, 이 때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에 관계없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의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개회 선언을 한 사람이 주재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며, 임시 의장은 곧 정식 의장과 회의 관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국민 의례

   1) 의식 순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 애국가 제창, 필요에

     따라 묵념 순으로 진행한다.

   2) 의식의 진행은 사회자가 담당할 수도 있다.


(3) 의장 인사

 1) 의장의 인사말은 되도록 짧게 하고, 말하는 내용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모두가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의장은 지난 회의 이후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의장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보고하고,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전 회의록 승인


   1) 전 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한 후 의장은 회원을 향하여, "지금 낭독한

      전회의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정정할 점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야

      한다.

   2)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은 승인되었습니

      다" 하고 선포한다.

   3) 틀린 곳이나 빠진 것이 있을 경우, 회원은 그것을 고칠 것을 요청

      하고, 의장은 이를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4) 승인된 회의록에는 의장과 서기 또는 총무가 서명한다.

   5) 회의록을 승인하는 시기는 다음 회의의 의장 인사 직후에 하는것이

      일반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① 다음 회의로 미루지 않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 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 승인권을 일임하는 경우

     ③ 회의록 사본을 배부하여 회원들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5) 보고 사항


 1) 회무 보고

   ① 전 회의와 이번 회의 사이에 접수된 모든 서류나 통신 등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승인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를 보고하면서

      처리해 나간다

   ② 회무 보고는 총무가 한다.

 2) 회계 보고

   ① 재정에 관한 보고이며, 재정 보고서는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보관해

     두거나 감사에게 회부한다.

   ② 재정 보고는 회계가 한다.

 3) 위원회 보고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위임되어 처리된 사항이나 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이 가결될 때, 반대했던 소수 의견도 같이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보고 내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 말해서는

      안된다.


(6) 의안 보고 및 채택

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을 보고하거나 새 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이다.  의사일정은, 의장이 각 부장으로 조직된 임원회를 본 회의 전에 소집하고 의안을 정하여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번 의안과 둘째 번 의안의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고, 가결되면 의안 심의 순서를 바꾸어야 하고, 부결되면 본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7) 의안 심의


  1. 의장이 의안을 상정한다.

  2.      ↓

  3. 제안 설명을 한다

  4.      ↓

  5. 질의 응답을 한다

  6.      ↓

  7. 찬반 토론을 한다

  8.      ↓

  9. 표결에 붙인다

 10.     ↓

 11.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

 12.     ↓


(8) 폐 회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나, 예정되었던 폐회시간이 되면 회원들로부터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없는 한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원이 폐회 동의를 제출하여 폐회하는 형식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5. 동의의 종류

    1. 원동의 : 어떤 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동의를 원        동의,  의안, 또는 원안이라 한다. 의사에 중심이 되는 동의이        기 때문에 기본 동의라고도하며, 이 원동의가 표결되기 전에는        다른 원 동의를 낼 수 없다.

    2. 輔助動議(보조동의): 원동의가 이미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       의에 관해서 수정이나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목적       한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출되는 동의를 말한다.

   3.  임시동의, 부대동의

      임시동의는 우선동의를 제외하고 어떤 동의보다도 먼저 처리하        여야 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정이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긴급한 것이므로         卽時卽決(즉시즉결)하여야 하며 보조 동의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

   4. 優先動議(우선동의)

     회원전체를 위하여, 혹은 회원의 권한에 관한 일을 취급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 중에서 가장 至急(지급)을 요구하므로 다른 동의가 심의       중이거나 동의가 없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회원이 발언중

     이라도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토론도 하지 않고 보

     조동의도 나올 여지없이 곧 처리하여야 한다.


6.  동의의 처리 순서

    여러 가지 동의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

    면된다.

    ① 우선동의  ② 임시동의  ③ 보조동의  ④ 원동의


7. 동의의 성립 및 처리 과정


   발언권 요청→ 동의제출 → 재청 → 동의성립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토론 → 표결 → 결과발표


  ① 토론을 종결한 결과로 이미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난 경우에는

     번안 불가

  ② 가결된 경우에는 번안 불가

  ③ 심의 중인 서류에 대한 낭독 요구는 재청 불필요

  ④ 공소의 내용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토론이 가능하나

   다음 경우는 토론 불가

    ㉠ 행동, 발언 방법이 규칙에 위반된 경우의 문제

    ㉡ 의사 순서에 관한 문제

    ㉢ 토론 불가 의제에 관한 문제

  ⑤ 토론할 수 없는 의제에 대한 번안 동의는 토론 불가

  ⑥ 무효 취소 동의가 의안으로 미리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⑦ 정족수 미달 시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들

     ⓐ 휴 게

     ⓑ 폐회

     ⓒ 차기회의 일시 장소


 

8. 의장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의장의 책임


의장은 회의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갖추어야 하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의장은 모든 회의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도 의사처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의안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 모든 회의 규칙과 아울러 필요한 예절을 지킨다.  

◦ 일반적인 회의 규칙이나 그 회의에서 마련한 여러 규칙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 언제나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준비하여 둔다.  

◦ 회의 도중에는 회원들이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냉정한 태도로 이를 진정

  시킨다.  

◦ 부드럽고 여유 있게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소심한 회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지나치게 발언이 많은 회원은 이를 적절히 억제한다. 


(2) 의장의 태도


 의장은 모든 회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인격과 부드러

 운 태도를 갖는다. 의장의 품위 있는 태도는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모범을 보인다.  

◦ 겸양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내심을 가지고 회의를 온화하게 진행한다.  

◦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회원들의 신임을 받도록 한다.

  

(3) 의장의 임무


◦ 개회 선언 : 정족수 확인 후 개회 선언

◦ 의장의 자세 : 기립 상태, 앉은 상태  

◦ 발언권자 지명 :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발언권을 준다.

◦ - 상정된 의안 제출자가 아직 발언하지 않았을 경우

◦ - 토론시 바로 전에 발언한 내용과 반대 의견을 갖은 듯 한 회원  

◦ 의장의 발언

◦ 의장은 불편 부당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평의원의 자격

  으로 사회자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발언권

  이 부여되나, 그 의제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다시 사회를 할 수 없

  다.  



◦ 그 이외의 임무

◦ - 발언 질서 유지

◦ - 발언 내용의 조정

◦ - 제청 유무 확인

◦ - 발언 권유

◦ - 불편 부당한 위치

◦ - 갖가지 선언

◦ - 이의 유무 확인 방법 이용  

  

(4) 의장의 직권


  ◦ 부당한 제안의 거부  

  ◦ 발언 중지

   

(5) 회의 진행 방해자의 퇴장 조치


(6) 정회 또는 폐회 선언


(7) 회의록 서명


(8) 의사 정족수의 관리


9.  회의할 때의 예절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집단의 의사 결정은 결국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 참여하는 태도로 보아 그 사람 의 교양을 알아 볼 수 있다.


1. 회의 진행의 일반 절차


  민주주의란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하나의 생활 원리이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하며, 인간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어떤 사회이건 개개인의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그 사회성원의 공통된 의사를 형성시키는 일은 그 사회 유지 발전의 기본이 된다. 회의는 토론이라는 이름의 '체'로 많은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걸러내 공통의 의사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회의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요소이다.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동의(動議), 개의(改議), 재개의(再改議) 등의 의견 성립은 일반적으로 재청이 있어야 한다. 

개의가 없으면 동의로 결정되는 셈이고 개의가 있으면 다시 재개의의 여부를 묻고 없으면 동의와 개의만 성립시킨다. 또 더 이상의 재개의가 있으면 모두 다 의견으로 성립시킨다. 성립된 모든 의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각 의견의 타당성을 의견 발의자가 설명한다. 이와 같이 토의가 충분히 있은 후에 각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의 수를 묻는다. 이 때 대체적으로 제일 뒤에 성립된 안, 즉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묻고, 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최다수 찬동을 얻은 안이 채택된다.


  의장은 진행상의 결함, 혹은 이의를 묻고, 없으면 채택된 안을 선포한다. 다수결에 의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함은 가장 이상적인 민주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자의 예절


발언권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야 한다. 남의 의견을 사회자의 주관대로 고쳐서 설명하거나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커져서는 안된다.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게 기술적으로 재치 있게 처리하고, 화를 내거나 강제로 중단시켜서는 안된다.


3. 발언자의 예절


  ◦ 손을 들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표한다.

  ◦ 

  ◦ 발언할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된다.

  ◦ 

  ◦ 또한 너무 긴 시간 발언하거나 자주 발언하지 않는다.

  ◦ 

  ◦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남의 발언 중에 발언하지 않는다.

  ◦ 

  ◦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개인의 비

    밀사항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 남의 의견을 부정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때문에 자기도 무엇인가 발표해야겠다는 경쟁

    심과 의무감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 

  ◦ 자기 의견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지적 당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 

  ◦ 의견은 요령 있게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발표한다.

  ◦ 의견을 발표할 때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이유를 조목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즉 "나는 지금 제안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때문이고, 둘째로

    는 …때문이며, 셋째로는 …한 까닭입니다." 하는 것이 좋다.

  ◦ 

  ◦ 발언자는 참석한 회원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나, 항상 의장을

    향해서 발언해야 한다.

  ◦ 

  ◦ 남의 발언 내용에 유의하면서 요점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메모

   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 파악이 쉽고, 본인이 발언할

   때도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다.

  ◦ 

  ◦ 회원은 회의에서 심의될 의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는 것이 좋다.

  ◦ 

  ◦ 회원은 자기 의견에 신념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나, 반대 입장도 충분

   히 이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반대 발언하는 회원이나 이를 듣는

   회원은 서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감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4. 회의 참여자가 지켜야 할 일

  ◦ 회의에서는 사담을 피하고 시종 진지한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

  ◦ 신호, 암호 또는 은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를 향해서 묻고 발표하

    고 대답해야 한다.

  ◦ 서로 경어를 쓰며 남에게 실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또한 남의 사생활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 회의 중에는 출입을 삼간다.


- 우선동의


  긴급한 의견을 제출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동의이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우선 동의라고 한다.

  그 종류는 다음 회의의 일시를 정하는 동의, 폐회 동의, 휴회 동의 

  가 있다.


 "의장, 우선 동의요!"라고 외친 뒤 동의안을 제출한다.

  우선 동의를 긴급동의라고도 하나, 긴급동의라는 용어는 회의법에는

  없다.


- 동의철회

  동의는 재청하기 전까지는 동의자가 언제나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

  재청은 되었으나 의장의 재언명이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재청자는 그 동의를 자기의 새로운 동의로 할 수 있다.


 '동의 재청 의장의 재언명'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



회의 진행의 실제(의안상정과 의안심의)


① 의안 상정의 예

  1호 의안 : 영암이온스클럽 회원 봉사금을 1인당 만원 인상합시다

  2호 의안 : 봉사금을 매월 1인당 1,000원씩 모급합시다.

  3호 의안 : 8월 월례회를 월출산으로 야유회를 갑시다.


② 의안 심의의 예


 의안을 가결시키는 방법


  1호 의안 : 영암이온스클럽 회원 봉사금을 1인당 만원 인상합시다.


의   장 : "영암 라이온스클럽 회원 봉사금을 1인당 만원 인상하자는

           1호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린다>

          본 의안의 제안자인 김광록 분과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록위원장 : "저는 우리 영암 라이온스클럽의 봉사활동 금액이

             클럽 전체 집행금액에 비하여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이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의   장 :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주십

          시오."

           (질의는 의장을 향하여 의장에게 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의를

            받고 난 다음, 제안자가 답변하도록 한다.)


박봉철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   장 :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봉철 : "요즈음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지

        오히려 봉사금을 인상하기보다 클럽 집행 예산에서 조금씩

        절약하여 봉사활동금액을 늘려야지 꼭 봉사금을 인상할 이유

        는 무엇입니까?"

의   장 : "김광록 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광록위원장 : " 예, 답변하겠습니다. 경제는 어려워도 물가는 날로 인상

             되는데 작년에 회비만 인상하고 라이온스클럽의 순수한

             이념인 봉사금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가인상에

             대한 회비의 인상으로 집행 예산은 적정하게 되었으나, 실제

             봉사 활동액은 줄어들었으므로 우리가 그래도 봉사단체인데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더 돌아 볼수 있게 조금씩 보태어 봉사

             하자는 뜻입니다."


의   장 :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 토론부터 발언권을 준다. 박봉철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박봉철 회원에게 반대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철 : "작년에 회비 인상할 때 봉사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라고 인상 가결

        시켰는데 불과 1년이 지나자마자 봉사금을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고 생각되어 저는 1호 의안을 반

        대합니다."


의   장 : "다음은 찬성측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토론할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근홍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김근홍 회원에게 찬성 토론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

           다."

김근홍 : "우리는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까 회원들이 십시일반 조금

        씩 더 인상 각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저

        는 1호 의안을 찬성합니다."

        (의장은 반대자나 찬성자에게 교대로 발언권을 주고 난 다음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면,)

의   장 :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때, 회원석에서 "좋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든가 회원으로

           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어 가결되면 토론은 종결된다.


의   장 : "1호 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봉사금을 1인당 만원 인상하자는 1호 의안에 찬성하는 회원은 거

        수해 주십시오."

        총무가 1호 의안에 찬성하는 회원수, 반대하는 회원수, 기권 하는

        회원수를 계산하고 난 다음 의장에게 보고한다.

       (반드시 찬성하는 회원수부터 묻고 나서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

        산한다.)


의   장 : " 1호 의안은 이사회 출석 위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2명이므로, 의결정족수인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

          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린다>




의안을 부결시키는 방법


 2호 의안 : 봉사금을 매월 1인당 1,000원씩 모급 합시다


의   장 : "봉사금을 매월 1인당 1,000원씩 모금하자는 2호 의안을 상정합

          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인 전대용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대용 위원장 : "우리 회원들이 봉사금을 매월 1,000원씩 모금하여 자발적

         으로  봉사활동 금액을 늘리자고 이 의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의   장 : "이 의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선열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   장 : "서선열 회원은 질의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서선열 : "봉사금을 매월 1,000원씩 모금하면 클럽 회원수가 80명이므로 매

        월 8만원씩 모이게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모금하자고 하

        는지 그 용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   장 : "전대용 위원장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대용 위원장 : "매월 8만원씩 적립되면 1년에 96만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래도 가장 소년 소녀 1명의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   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

           질의가 없다면 다음은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 할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 토론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다.)

            (이재남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이재남 회원에게 반대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 "회원들이 매월 봉사금을 1,000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봉사금 인상

        하자는 안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2호 의안에 반대합니다."

의   장 : "다음은 찬성측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토론할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문윤원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문윤원 회원에게 찬성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2호 의안을 저는 찬성

        합니다."


의   장 :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때, 회원석에서 "좋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든가 회원으로

         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어 가결되면 토론은 종결된다.


의   장 : "2호 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봉사금을 매월 1인당

           1,000원씩 모금하자는 2호 의안에 찬성하는 회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회원수부터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한다.)

        (표결 결과 :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4명)


의   장 : "봉사금을 매월 1인당 1,000원씩 모금하자는 2호 의안은 위원

         36명 중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4명으로, 의결정족수인 회

         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린다.>



의안을 수정하는 방법


  3호 의안 : 8월 월례회를 월출산으로 야유회를 갑시다.

  수정 동의 : 8월 월례회를 활성산으로 야유회를 갑시다.


  원안의 상정


의   장 : "8월 월례회를 월출산으로 야유회를 가자는 3호 의안을 상정합니

           다.

          장창선 회원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창선 : "월출산은 경치도 좋을 뿐 아니라 교통도 편리하므로 야유회를 월출산

       으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의   장 :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완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   장 : "정재완 회원은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완 : " 월출산까지 등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   장 : "장창선 회원은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 질의가 없다면 다음은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민실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이민실 회원에게 반대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실 : "월출산은 거리도 멀 뿐 아니라 놀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는 등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므로 저는 월출산으          로 야유회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의   장 : "다음은 찬성측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토론할 회원

         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귀운 회원이 손을 든다.)

김귀운 : "월출산에는 행락객들이 없는 조용한 숲도 있습니다. 야유회는 장          소가 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치 좋은 월출산으로 가는것이 좋다          고 생각하므로 저는 월출산으로 야유회 가는 것을 찬성합니다."


의   장 :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때, 회원석에서 "좋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든지, 회원으로부

       터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어 가결되면 토론을 종결한다.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병영 : "의장,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의   장 : "수정동의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병영 : "8월 월례회를 활성산으로 야유회를 가자는 수정동의를 제출합니

       다."


의   장 : "이병영 회원이 제출한 8월 월례회를 활성산으로 야유회를 가자는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류호동 : "재청합니다."

의   장 : "이병영 회원이 제출한 8월 월례회를 활성산으로 야유회를 가자는

          수정동의는 류호동 회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영 회원           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병영 : "오봉산은 무질서한 행락객도 없을뿐더러 영암의 역사와 유래가 서           려 있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므로 야유회 장소를 오봉산으로 갈 것           을 수정동의합니다."

의   장 : "이 수정동의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   장 : "강길선 회원은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길선 : "활성산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의   장 : "이병영 회원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병영 : "활성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

         질의가 없다면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회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상률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박상률 회원에게 반대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서00 : "활성산은 교통이 불편하고 등반

        하기 불편하므로 저는 야유회 장소를 활성산으로 수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의   장 : "다음은 찬성측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토론할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박순호 회원이 손을 든다.)

의   장 : "박순호 회원에게 찬성 토론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호 : "활성산에는 넓은 잔디밭에 울창한 수목이 있으므로 야유회 장소로

       는 적합하다고 보므로 저는 야유회 장소를 활성산으로 수정하는 것

       을 찬성합니다."

의   장 :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때, 회원석으로부터 "좋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든가, 회원으

       로부터 "의장,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토론 종결 동

       의가 제출되어 가결되면 토론은 종결한다. 수정동의의 토론이 종결

       되고 난 다음 재수정동의를 제출하는 대표가 없으면 수정동의의 표

       결에 들어간다.


의   장 : "8월 월례회를 활성산으로 야유회를 가자는 수정동의에 대한 표

           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회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총무가 찬성하는 회원수, 반대하는 회원수, 기권한 회원 수를 계

         산하고 난 다음 의장에게 보고한다.

         (표결 결과 :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2명)

의   장 : "8월 월례회를 활성산으로 야유회를 가자는 수정동의는 출석위

         원 36명 중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의결정족수인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린다.>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신상 발언

회원이 자기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설명 또는 해명하는 발언을 말한다.


신상 발언도 다른 발언에 우선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기

개회 선언 후

  의안을 심의하고자 상정할 때.

  어떤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말할 때

  정회 선언 후

  속개 선언 후

  폐회 선언 후


  

  

회 의 법


개회 (회 ------------------------------------- )폐회

▐0---제1일---▐0---제2일---▐0---제3일---▐0---제4일---▐0

정회-속개-산회

                       개의 - 산회

                                             휴------회   

                                                                       개의-----

1. 동의(안) - 재청이 필요, 불요한 동의

             보조동의, 수정동의, 임시동의, 우선동의

2. 부의(상정)

3. 제안설명

4. 질의응답

5. 토론(반대,찬성)

6. 표결(결정)


발언권요청-동의제출-재청-동의성립-제안설명-질의응답-

-토론-표결-결과발표


기타용어 - 유회, 번안, 의사일정, 동의철회.


회의규칙

정족수, 일의제, 일사부재의, 회기불계속, 원상유지

의장의 직권

부당한제안의 거부, 발언중지, 퇴장, 정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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