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알리익스프레스 통한 해외직구 공동구매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필요한가요?

작성자협회장|작성시간17.03.13|조회수770 목록 댓글 0

허니랑 님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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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해외직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아기옷 등 헤어악세사리를 공구 공동구매 추진해서
단체로 주문 받아서 물건을 구매한후
카드수수료 포함 택배포장 등등 수고비
택배비 선불 오차범위 명목으로 2천원 정도 붙여서 판매할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걸로 아는데요

소수 진행할거라 진행 금액 범위는 월 50만원 미만 일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경우에 간이과세자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하고 위 내용처럼 소수인원 소액 공동구매 추진만 게속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제나 나중에 소득확인 종합소득세 등등 부분들은 어쩧게 처리 되나요?

그리고 알리에서 150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 면제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앞으로 통관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때 발생한 지출 부분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힘드니 나라에 신고가 안되는거죠?
그런 물건을 공동구매 명목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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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통관이 되려면 모든 고객의 이름으로 각각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대행이 성립됩니다.
회원님께서 중간에 개인명의로 받으셔서 재발송하는건 불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만 정상적인 판매를 하시게 될수 있구요.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님 게시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공동구매라해도 구매대행 방식이냐 병행수입이냐 둘중 정확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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