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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유재영|작성시간26.06.10|조회수99 목록 댓글 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2026년 6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ᆞ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
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ᆞ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
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ᆞ폭발, 붕괴, 추락, 질식ᆞ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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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1조의 제목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을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3. 재해발생의 원인
  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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