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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정]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관련 규정(제2026-38호)

작성자유재영|작성시간26.06.11|조회수14 목록 댓글 0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해원인조사및재해조사보고서운영에관한규정/(2026-38,20260529)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권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근거가 마련된 바,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해원인조사의 대상 규정(제3조)
나.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사업주 등의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원인조사(제5ㆍ6조)
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출하고, 사업장의 의견조회 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월 공개(제7ㆍ8조)
라.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제9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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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해원인조사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2.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재해 

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화재ㆍ폭발, 붕괴 등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경우 
나. 재해자가 의식불명, 호흡 없음, 심정지, 신체 절단 또는 이에 준하는 생리학적 위중 상태이거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다.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라. 폭염작업으로 인해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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