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추정의 의의
추정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간접사실, 전제사실, 기초사실)에서 다른 사실(주요사실, 요건사실)을 추인하는 것, 즉 어느 사실에서 추측해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적인 경험칙'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을 말하는데 대해, 법률상의 추정은 '이미 법규화된 경험칙'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법원이) 사실상 행하는 것인가에 의한 구별이다. 법률상의 추정은 경험칙을 입법에 반영해 법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용해 행하는 추정인데, 법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사실추정), 일정한 권리가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권리추정).
법률상 추정의 복멸
1.복멸 방법
법률상의 사실추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추정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제사실의 존제 자체를 다투어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정되는 사실(추정사실)의 반대사실(추정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2.전제사실에 대한 공격
전자의 경우 반증으로서 족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우선, 원래 추정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이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에 대해 입증활동을 하는 것은 반증이라고 보는 것이 한 가지 의미이며(입증책임의 소재), 다음으로 상대방으로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추정사실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족하며 반대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이다(입증의 정도, 심증의 정도).
3.추정사실에 대한 공격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전제사실의 존재가 완전하게 입증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으로서는 전제사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추정사실의 차원에서 반대사실의 존재 즉 추정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반증으로는 미흡하고 본증으로 추정을 복멸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추정사실은 요건사실이어서 입증책임이 법률효과의 주장자에게 있으나, 이를 불요증사실로 보게되면 오히려 입증책임이 없는 모양이 되어서 오히려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따라서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활동)하는 모습처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동일한 요건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를 지칭하는 것이며, 법률상 추정에서 원래의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입증책임의 소재).
다음으로 반대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상대방으로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추정사실의 존재에 대해 의심만 가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반대사실의 존재에 대한 확신, 즉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야 입증에 성공하게 된다(입증의 정도, 심증의 정도).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79.6.26, 79다741)'고 판시하는 등,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에까지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한다.
위 민사소송법 내용대로, '전제사실에 대한 공격'과 '추정사실에 대한 공격'을 구분하여, 그 입증책임의 정도와 소재를 생각해 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6.24, 2005다21975)
위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전제사실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 반증만으로도 번복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