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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놈들아....?

작성자이채문|작성시간19.10.13|조회수1,315 목록 댓글 16

경합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놈들아....?

경합사건은 한 사건번호에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즉 박근혜의 범죄사건에 13가지의 범죄인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병합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번호인데 같은 법정에서 같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재심사건(납부2014재고단12)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한 가지 범죄인데도 썩은 판사놈이 3가지범죄(시간 미달 자 죄, 헬리콥터조종사 죄, 계기비행무자격자 죄)라고 판단을 하여 “계기비행무자격자 죄는 무죄이고, 시간 마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죄는 경합범이므로 판단범위가 아니다.” 면서 유죄로 인정을 하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나의 재심(2017재노10)사건은 원래 병합된 사건이다.

최초에 명예훼손(남부2003고단5438) 한 가지 범죄로 재판을 해오다가,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해 놓고는 돈을 안 주어서 돈을 달라고 한 편지를 보냈다고 2년 후에 또 공갈미수, 협박(2005고단44)으로 고소해서 두 가지 범죄사건이 병합된 사건이다.(2003고단5438명예훼손 + 2005고단44공갈미수. 협박)

여기서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고, 공갈미수 협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서 공갈미수, 협박부분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그러니까 경합범죄의 경우에는 일부 무죄를 받아서는 형사보상금을 탈 수가 없지만, 병합사건은 무죄 받은 부분은 얼마든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놈들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준다.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합의를 안 했다고 판단을 했을 시’는 공갈미수 협박으로 했지만, 지금은 합의한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합의한 돈을 달라고 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가 된다고 본다,

경합과 병합도 모르는 아주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를 그만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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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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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강철인 | 작성시간 19.10.15 무식한 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 작성자사피자감별사 | 작성시간 19.10.19 기본도 모르는 아주멍청한 놈이 무슨 카페지기?
  • 작성자사피자감별사 | 작성시간 19.10.19 미친 놈이 아닌겨?
  • 작성자박검사 | 작성시간 19.10.20 멍청한 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체 한다?
  • 답댓글 작성자박검사 | 작성시간 19.10.20 무식한 넘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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