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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정보보고서 - 행정심판으로 대법원 판결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주장이다.

작성자익명|작성시간23.12.16|조회수129 목록 댓글 1

행정심판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이다.

행정심판에 승리했더라도 상대방이 준수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결과를 보여 주지 않아서,

행정심판으로,  "조사결과를 공개하라" 라는 결정을 받았더락도 

경찰과 검찰에서 주지 않으면 별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하면된다.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라"

라는 결정을 받게된다. 그러면 소송비도 돌려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된 것을 뒤집을 수가 있다고 하는것은

완전 허위, 허구, 허세, 구라, 뻥, 사기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은 재심이 아니면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심판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다고 사기치지 말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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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익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16 행정심판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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