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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들과 같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싸워 이길려면!

작성자babo772|작성시간09.03.07|조회수115 목록 댓글 6

용산철거민들과 같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싸워 이길려면!

 

이 바보칠칠이가 09.3.5. 제16차 전국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회 서울시의회별관모임에서 제안한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세적(방어적) 답변서는 결국 패소하여 명도당하여 쫒겨날 것입니다.

물론 수세적 방어도 계속하여야 하지만,

 

공격적(반소, 위헌제청)  응소로서

(예, 신당7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7279호  조합설립무효 반소장;본소 2008가합 75787호 건물명도 참조)

 

1.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2.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주위적 청구), 무효(예비적 청구),

 

조합이 병폐적이고 불법적인 OS요원들한테 일당15-20만원을 지출하여 감언이설에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등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OS요원 고용비용으로 민주적, 합법적, 투명하게 전 조합원의 동의를 도정법에 잘 맞게 통과된양 만들어서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저버린 상태에서 억울하게 건물명도소송을 당하게 될수 있으므로,

 

3. 위헌소송으로,  도정법 제49조 6항에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인가절차는 사실상 영업권이 박탈되지만 그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아예 없이 헌법 제23조 3항에 보장된 재산권과 보상권을 침해주장인 반소등으로 1년 아니면 2년 이상 재판을 하다보면 결국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슨 조가치 생겨야 멋있듯이" 끝까지 재판장과 조합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싸우다보면, 상대방은 결국 자금부족으로 왜가리가 통째로 입속에 개구리를 삼킬수 없도록 뻐팅겨서 토해내듯이 손을 들 시간이 올때까지 건물명도소송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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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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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 작성시간 09.03.07 [법]이란게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생명권/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산사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 답댓글 작성자babo77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08 지금 용산사태에서 불법으로 점철된 재산권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어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구속시키자는 의도입니다.
  • 작성자이종호 | 작성시간 09.03.08 용산 참사를 보고도 이견이 있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지 사지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 해보고 말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 답댓글 작성자babo77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08 이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 답댓글 작성자이종호 | 작성시간 09.03.08 본인이 선생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오해를 한것같아 사과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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