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판사 놈의 전형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
비행방식에는 시각비행(VFR-Visual Flight Rule)과 계기비행방식(IFR-Instrument Flight Rule)이 있다.
시각비행(VFR)은 눈으로 바깥을 보고 비행기의 자세를 파악해서 비행하는 것이고, 계기비행은 눈. 비. 구름. 속에서는 바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자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자세계기, 속도계, 고도계, 선회계, 등 계기들로만 자세를 유지하여 비행하고, 계기들만 이용해서 착륙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귀국할 때에는 현해탄 상공에서 일본 토쿄 콘트롤에서 대구 컨토롤로 이관을 시켜준다. 대구컨트롤에서 서울 어포로치 콘트롤로 이관을 시켜주면, 서울 어프로치 콘트롤에서는 레이더 스코프의 어느 비행기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트랜스폰더라는 장비의 코드를 준다.
예를들어 KAL 025, Squak cord 1200 and ident.라고 명한다, 그러면 조종사는 스콱코드를 1200로 맞추고 스위치를 눌러준다. 그러면 레이더 스코프에서 1200 빛을 발한 비행기를 본 관제사는 KAL 025, Rader contact. Turn Right Heading 250, Descent and Maintain 4000(Feet).라고 지시하면 조종사는 그대로 해딩(방향)과 고도를 유지하면 된다. 구름속이라서 조종사는 지상의 활주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관제사가 지시하는 데로 따라주면 되는 것이다. 관제사가 KAL 025, Turn Right Heading 220, Descent and maintain 1800(feet). Report Runway Insight. 라고 하면, 조종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활주로가 보이면 KAL 025. Runway Insight. 하면, 관제사는 Cleared to land 하며 착륙인가를 한다.
이것이 계기비행이다. 날씨가 나쁜 날 관제사가 고도와 해딩(방향)을 주면 그대로 유지하고 관제사는 활주로 방향에 비행기를 정대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항공운송회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비행은 국민의 안전상 반드시 계기비행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자세유지법과 관제사의 지시대로 착륙하는 법인, “계기비행자격” 을 받아야만 한다.
이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각 군에서 계기비행을 50시간 이상씩 했어야만 계기비행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육, 해, 공, 해병대 출신자들을 모집할 때, 계기비행시간이 전무하거나 50시간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인사과장이 공개적으로 50시간씩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타 군들은 각 군 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었지만 육군본부에서는 안 해 주어서 할 수없이 각자가 만들어서 육군참모총장의 관인과 직인을 새겨서 찍어 제출하고 계기비행자격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나를 고소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우리가 회사의 지시대로 시간을 조작해서 자격을 취득한 무자격자이다.”며 증거를 제시했지만, 경찰과 검사는 묵살하여 기소했고, 재판에서 판사에게도 “판사님, 제가 직접 시간을 조작해서 자격을 취득한 무자격자였습니다.”며 증거를 제시했지만 썩은 판사 진상범 판사 놈은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라고 윽박지르고는 나를 구속시켰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시위를 했더니 대한항공이 고맙게도 또 고소를 해줘서 중앙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소병석 판사님이 “증거로 채택합니다.”고 했고, 작년 말에 조작해서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 이 확정되어 재심개시가 결정되었고, 18년 동안이나 나를 재산압류, 통장압류, 가재도구 압류, 구속까지 시켜 괴롭히던 그 악랄한 법무법인 광장이 물러나고 법무법인 율촌이 맡더니 3개월 만에 그것도 물러나고 말았다.
이제 그 썩은 판사 놈, 진상범 판사의 법복을 벗기는 것만이 남았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1987. 11. 2. 조양호 인사상무 때, 이O명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 씩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왜 비행을 안 시켜주고 우리보고 범법자가 되라고 하느냐?” 하니, “대한항공은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하지 않는다. 각자가 해결하라. 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교통부는 대한항공 것이고, 대한항공은 교통부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안심을 시켜서, 입사동기생 5명이 50시간씩 위변조한 서류에 영등포시장의 떠돌이 인장업자에게 돈 10만원을 주고 참모총장 관인과 직인을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필기시험만을 보고 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9. 1. 31 부당해고 당한 후, 행정소송 했으나 패소하여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는 1인 시위를 하니,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위 사실을 증거와 함께 증명하였으나 묵살하였고, 재판 시에 판사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으나, 판사는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며 윽박지르고 명예훼손으로 1년간 구속을 시켰다.
2012년 말경 다시 1인 시위를 하니, 또 다시 부천경찰서, 강서경찰서, 종로경찰서, 3곳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서, 증거와 함께 증명하였으나 묵살하였고 검찰도 묵살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증인들을 부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법원의 명령대로 즉시 증인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라!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헬리콥터조종사들에게 수 십 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을 해 왔으면서도 안 했다면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서도 입막음으로 돈 2억5천 만 원을 주고받기로 구두합의를 해 놓고서는 부인하고 또 고소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 모든 사실을 증거와 함께 조양호를 무고죄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을 즉각 조사하고 조양호 회장을 구속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무자격조종사는 즉각 퇴출하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등 세계 인권단체들이 주시하고 있다.
국가의 부당한 탄압은 국제난민기구에 망명할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관청피해자연합, 무자격조종사퇴출운동본부, 불량항공법개정추진본부 대표 이채문(01057781486)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이채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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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채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25 대한항공은 헬리콥터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하는 등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했으면서도 안 했다면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해서 법무법인 광장의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나를 구속시켰다. -
답댓글 작성자이채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25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으면서도 안 했다면서
고소해서 구속시킨 이것은 아주 아주 파렴치한 짓이다.
그것은 바로 무고라는 죄명이다.
조양호는 반드시 무고죄로 구속되어야 만 한다. -
답댓글 작성자이채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25 이채문 그것이 사필귀정,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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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보영태 작성시간 16.07.31 추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