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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을 경찰이 가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멍청한 놈들이 다 있다.

작성자신영희|작성시간22.12.13|조회수301 목록 댓글 2

경찰은 핫바지이다.

썩은 동화줄이다.

경찰은 무한정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간은 대개는 3개월 전후이다.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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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영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13 의외로 경찰이 기소하는 줄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경찰은 '기소의견' 으로 송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봐서 그대로 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불기소를 하던지 그 결정은 검사가 한다.
    만약에 경찰이 피의자를 비호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고소인에게 알려주어야만 하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을 하면 경찰은 그 것을(이의신청서) 검사에게 보고해야만 하고 검사가 그대로 불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기소를 시키던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소권은 경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 작성자신영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13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내면 검사가 대체로 그대로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검수완박 으로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어서, 경찰이 올리는 것을 다시 세밀히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고소대리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는 대부분 변호사의 청을 그대로 들어준다. 그러니까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면 100%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것이다. 변호사 말을 안 들어주면 그 판사는 변호사가 안되고 평생 판사만 해 먹는가? 아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생겨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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