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접수문서(2019.12.19.)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기부금단체>
2.「법인세법」제3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2019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대상이오니 2019년 한해동안 모금실적이 있는 지부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〇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 안내사항
가. 제출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나. 제출대상: 시도협회 및 지부
다. 제출기한: 2020.1.7.(화)
라. 제출방법: 시도협회 및 지부에서 별도 제출 (방법①,② 중 택1)
방법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전자제출) / http://www.hometax.go.kr - 각 시도 및 지부 사업장등록번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활용가능 ※ 간소화서비스(전자제출) 등록은 시도별 관할세무서에 문의 ※ 전자제출 완료 후 후원자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 제출기한: 2020.1.7.(화) |
방법② 서면작성 및 발송(양식: 붙임자료 참조) ※ 후원자별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송 필요 |
마. 기부금단체내역 공통사항
① 기부단체종류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공고일 및 지정일 : 2017.6.30 ③ 기부금종류 : 지정기부금 ④ 설립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사목 ⑤ 기부금단체코드 : EBA ⑥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3호(2017.6.30.) |
바. 연간 모금액 및 실적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는 2020년 3월 6일(금)까지 중앙회에 제출 요망 (각 시도협회는 지부자료 포함 및 취합하여 제출, 양식: 붙임자료 참조)
※중앙회에서 각 시도협회 회신결과를 취합하여 2020년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