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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관리 안내

작성자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작성시간19.12.24|조회수478 목록 댓글 0

1. 관련: 접수문서(2019.12.19.)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기부금단체>

2.「법인세법3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2019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대상이오니 2019년 한해동안 모금실적이 있는 지부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 안내사항

. 제출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제출대상: 시도협회 및 지부

. 제출기한: 2020.1.7.()

. 제출방법: 시도협회 및 지부에서 별도 제출 (방법,중 택1)

방법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전자제출) / http://www.hometax.go.kr

- 각 시도 및 지부 사업장등록번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활용가능

간소화서비스(전자제출) 등록은 시도별 관할세무서에 문의

전자제출 완료 후 후원자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 제출기한: 2020.1.7.()

방법서면작성 및 발송(양식: 붙임자료 참조)

후원자별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송 필요

. 기부금단체내역 공통사항

기부단체종류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공고일 및 지정일 : 2017.6.30

기부금종류 : 지정기부금

설립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사목

기부금단체코드 : EBA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3(2017.6.30.)

. 연간 모금액 및 실적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는 202036()까지 중앙회에 제출 요망 (각 시도협회는 지부자료 포함 및 취합하여 제출, 양식: 붙임자료 참조)

중앙회에서 각 시도협회 회신결과를 취합하여 20203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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