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에도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부금공제 _ 지정기부금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소득세법 제34조 제1항2조]에 의거,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의 30%까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Ⅱ.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인별 기부금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됨
2019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사전에 후원자 정보 등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1월 10일(금)까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통지해주신 인적사항에 기반하여 2019년 1월 15일(수)에 홈텍스에 기부금내역을 등록할 예정이니, 조회가 되지 않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메일(aiddgn@hanmail.net) 또는 055-643-0555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는 사무국(☎ 02-643-05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