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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구제정책발표

작성자복음의빚진자|작성시간12.10.31|조회수65 목록 댓글 0

한국법무부,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구제정책발표

위명여권자 신원확인시 반년 후 재입국, 하지만 동포들이 주의할 점도 많아

  - 2006년 경찰조사를 받고 자진출국한 동포들도 자진신고센터에 가서 확인해야 함.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75일 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명여권자를 조건부 구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언론사, 단체 등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설명회가 있었다. 이민조사과 김민수 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월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명여권 사용이 1회이고 입국규제나 기타 강력범죄 경력이 없는 동포는 자진신고하고 90일 이내에 출국하면 6개월 뒤 전자여권, 신거민증, 사증발급신청서, 범죄경력증명서, 출국확인서 등을 영사관에 제출하고 재입국할 수 있다. H-2방문취업비자 소지 동포는 3년 유효한 H-2비자로 재입국하고(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5년만기 동포 재입국정책과 동일하게 3년 유효한 단기복수비자), 영주권, F-4 등 기타 비자 소지자는 C-3-1비자로 재입국한 후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원래 비자로 변경된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을 유예하고 1년 내에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 또 유예기간 내에는 취업이 안된다.

  중국 현지신고자는 호구부 소재 주중한국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지신고자는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를 말한다.(9월11일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 기간은 9월17일~2013년3월31일(현지일자 기준)이며, 신고 장소는 주중한국영사관이다.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에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 간 입국금지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포들이 주의할 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이번 구제 정책은 9월 1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9월 12일부터 9월 16일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도 포함). 11일 이전에 이미 불법체류가 된 동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2회 이상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거나 1회 밀입국+1회 위명여권을 사용한 동포도 경우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006년 자진출국 당시 경찰조사에서 과거 위명 내지 밀입국 사실을 모두 진술한 경우는 괜찮으나 하나라도 빠뜨린 경우는 안될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사에서 문제 없이 해결된 동포라도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과거 위명여권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명여권 사용 동포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진신고서에 본인의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을 게재할 때 현재 중국 공안국에 등록된 이름을 확인하고 게재해야 한다.

  위명여권자 출국 및 재입국 흐름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충분히 상담한 후 현재 외국인등록증 주소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진신고센터 방문하여 자진신고(여권, 외국인등록증, 자진신고서)하고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 출국(여권, 출국확인서, 출국명령서) ⇒ 6개월 후 주중한국영사관에서 사증신청(신 여권, 출국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사증발급신청서류 등) ⇒ 재입국 ⇒ 등록, 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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