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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종교활동 법률

작성자이므쓰|작성시간06.04.20|조회수8 목록 댓글 0
재중 교민들이 중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몰라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관련 법규,조례를 제공한다

법률  <  관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
(1994년 1월 31일 국무원령 제144호령 발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의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내의 절, 도교의 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 등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 초청을 받은 경우, 외국인은 중국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서 인정한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들은 중국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 인원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 혼례, 장례와 도장법회 등 종교 의식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출, 입국 할 때 본인이 사용할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 타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와 타종교의 용품은 중국 세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중국 사회의 공공 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영상 자료를 갖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교직 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유학 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 종교 학원에 가서 유학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중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지켜야 한다. 중국내에서 종교 조직,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할 수 없으며, 종교 학원을 개설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신도로 전환 시키거나, 종교 교직 인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하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와 다른 유관부서에서 지도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나 치안 관리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한다.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사는 중국 공민의 중국내에서의 종교 활동,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무원 종교 사무 부서가  해석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표된 날부터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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