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자.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라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
(단, 취업 제한 없는 비자 제외)
(주의)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취업가능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 한 경우(제조업 근로자가 건설업분야에서 일한 경우)
-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통상 근로자 이탈 후 5일 이상 무단결근 뒤 사업주에 의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이탈신고가 접수 된 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 변경 3회의 횟수 제한에 걸린자.
(추가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 변경가능 ,즉 총4군데의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중 근로계약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자, 구직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주의) 근로자가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장을 구하였어도 사업주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외국인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중국동포의 경우(사증 종류:H-2(H-2간주 포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구직기간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가진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는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