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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스니키|작성시간07.11.19|조회수226 목록 댓글 0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상처리란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산재법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 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측의 요구에 의해 노동부에 고발조치되는 경우,

산재 은폐의 문제로 사용자는 곤란한 문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공상 합의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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