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 변경의 허용 기준 및 유의 사항.
A: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설명
A: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설명
이 있습니다.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
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
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
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
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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