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상담매뉴얼

Q: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스니키|작성시간07.11.19|조회수124 목록 댓글 0

Q: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www.welco.or.kr/

 

A:산재 처리는 곧 산재 승인을 의미합니다.

산재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항상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산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근무중의 상해입니다. 기본원칙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야 하며,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다친 우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업무상의 질병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팠던 병력이 있거나 기존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피재해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산재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어야 하며 의학적인 판단이 중요시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소견서를 의학전문단이 심사합니다.

병원의 진단 및 소견과 상이한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의 수가 1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적용예외업종:농업,임업,수렵업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면적(330제곱미터)과 총공사금액(*2천만원)에 따라 산재 적용 사업장여부가 결정 됩니다.

 

4. 1~3번의 사항인경우이면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