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당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요?
www.welco.or.kr/main/gongji/chedang/start.htm#
A: • 체당금이란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신청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웬만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절차는 대개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노동부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신청은 퇴사 후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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