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의 사전적 의미는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는, 또는 그런 것’이다.
주된 것에 붙어서 따르는 뜻에서 ‘subsidiary’가 ‘자회사’라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
Subsidiary
1) 부수적인 subsidiary information 부수적인 정보
2) 자(子)회사(의)
[ex] My brother works for a small subsidiary of a big car company
‘자회사’의 정의는 ‘법률적 실체는 별개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즉, 회사 주식을 ‘지배회사(모회사)’가 더 많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core business’ (핵심 사업)과 ‘viable solutions’ (실행가능한 해결책)은 모회사에서 나오고, layoff (일시적 해고)는 자회사에서 먼저 실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Viable은 ‘A viable option’ 실행 가능한 선택안, ‘viable solution’ 실행 가능한 해결책 등으로 명사와 함께 암기하자며 이미 공부했던 단어다.
layoff : (불경기로 인한) 일시[강제] 해고 massive layoff 대규모 해고, 실업
참고로 layoff는 불경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ire’는 직원의 잘못이나 재량 부족으로 해고하는 것으로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The weak economy caused thousands of layoffs
We had to fire him for dishonesty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해고한 경우는 layoff, 정직하지 못한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fire를 사용한 것이다.
어쨌든 어느 것도 당하면 안된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똑같기 때문이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