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12) 양의 친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장시간 아동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이 아동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시키고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했다.이 아동은 그룹홈에서 일정기간 생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전과 같이 부모에 의해 학대행위를 받는 처지가 됐다.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2년?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건수가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3일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83.8%(5370건)로 가장 높았다.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943건으로 지난 2011년 1만 146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8979건이었고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등의 순이었다.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10.1%) 등이 꼽혔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했다.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6403건 중 229건으로 3.6%를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와 마찬가지로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으로 아동을 학대한다는 비율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종결된 후 다시 신고가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41건으로 전체의 14.3%에 달했다. 재학대의 78.3%는 사례 종결 후 1년 이후부터 발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가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가 낳았다고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김삼|2013.07.03 04:29답글?3댓글 추천하기95댓글 비추천하기7BEST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 희대의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쓰들은 어린시절 집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을 통해 잠재적 사이코패쓰로 성장되었다고 한다. 부모 자격 없는 부모, 싸질러낳기만하고 제대로 키우진 않는 부모.. 이런 불량부모 아래에서 살인자, 범죄자, 엽기적 연쇄살인범이 배출된다.. 솔직히 부모구실 제대로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이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육한다면 강력범죄의 80%는 해결된다.. 범죄자는 가정에서 어린시절 불우한 환경을 통해 배출된다는 사실..ㅊ로ㅡ초ㅡ|2013.07.03 04:32답글?0댓글 추천하기80댓글 비추천하기6BEST저거 나중에 다 돌아온다 어려서 모를줄알지? 어렸을때 학대당하면 오랫동안기억에 남거든.. 똑같이 돌아가는거지 뭐.. 나중에 돈떨어지고 나이먹고힘없을때 나도모르게 정신병원에 강제로끌려가거나 다큰자식한테 줘터지면서 살게되고 버림받아도 서운하다 하지마라~ 학대강한만큼 그대로 돌아가는거다
신고 후에도 14% 재학대…부모 대상 양육교육 지원 추진(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그램이나 비용 지원을 통해 부모가 올바른 양육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6천403건으로 집계됐다.발생 장소의 대부분(87%)은 '가정'이었고, 학대자의 83.8%는 '부모'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다.어린이집(2.1%), 복지시설(2.0%) 등 집 밖 다른 장소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학대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흔했다.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의 순이었다.또 아동학대 중 14.3%는 첫 번째 신고로 개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처하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였다. 재학대의 78.3%가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자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복지부는 이처럼 심각한?아동 학대?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아울러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은 물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비중(2008~2012년) >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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