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재선생은 누구인가?
이언적
| 이언적 | |
| 출생 | 1491년 조선 경상북도 경주군 |
|---|---|
| 사망 | 1553년 조선 평안북도 강계군 |
| 사인 | 병사 |
| 국적 | 조선 |
| 별칭 | 호는 회재(晦齋), 자계용(紫溪翁)이고, 자는 복고(復古) |
| 학력 | 1514년(중종 9년) 문과 급제 |
| 직업 | 문신, 정치인, 성리학자, 철학자 |
| 종교 | 유학 성리학 |
| 자녀 | 양자 이응인, 서자 이전인 |
| 부모 | 아버지 이번, 어머니 경주손씨 |
| 친척 | 할아버지 이수회, 외숙 손중돈, 외할아버지 손소 |
이언적(李彦迪, 1491년 ~ 1553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유학자·현신(賢臣)이었다. 이름은 원래 이적(李迪)이었는데, 중종의 명령으로 “언”자를 덧붙였다. 호는 회재(晦齋), 자계용(紫溪翁)이고, 자는 복고(復古)이다. 경주 출생이며 여주(驪州)이다.[1]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인동현감, 사헌부장령(掌令), 밀양부사(密陽府使) 등을 지내고 선정을 베풀어 명관으로 이름났으며, 중종 25년에는 사간(司諫)에 이르렀다. 당시 척신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극력 반대하다가 심언광(沈彦光) 등의 모략으로 물러나 고향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중종 32년(1537) 김안로 일파가 쫓겨난 뒤에 종부사첨정(宗簿寺僉正)으로 복직하여 직제학(直提學) 등을 역임하고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어 선치(善治) 했으므로 경내(境內)가 평안하였다. 그뒤 수천언(數千言)의 소를 올려 국가대본(國家大本)과 정치강령을 논하여 왕의 찬탄을 받고 가선대부를 거쳐 자헌대부로 승진한 뒤 예조판서(禮曹判書), 우찬성(右贊成)을 역임하였다. 그뒤 1545년(인종 1년)에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이 되었다.
명종 즉위 후 원상(院相)의 한사람으로 서정을 주관하였고 판의금부사로 을사사화 당시 체포된 윤임 일파를 위관으로 추국하였으나 그도 다음해인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강계(江界)로 귀양갔다가 1553년(명종 8년)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자 이황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주자가례에 처음으로 정통했던 그는 예학서를 통해 후대의 예학에 영향을 미쳤다. 주자가례를 고집한 그는 자신의 서자 이전인에게 가통을 넘기지 않고, 5촌 조카 중 한명인 이응인을 양자로 입양하여 가통을 전수했다. 그뒤 이전인의 아들 이준이 이탕개의 난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서얼 허통을 하게 된다. 초명은 적(迪)이나 뒤에 중종의 명으로 언을 더하여 언적이라 개명한다. 김종직의 학통으로 손중돈의 문인이다.
목차[숨기기] |
[편집] 생애
[편집] 생애 초반
회재 이언적은 1491년 참군 이수회(李壽會)의 손자로, 아버지는 생원 이번(李蕃)이고 어머니는 경주손씨(慶州孫氏)로 계천군(鷄川君) 손소(孫昭)의 딸이다. 처음 이름은 적(迪)이고 자(字)는 복고(復古)이며 호(號)는 회재(晦齋)였다. 원래의 이름은 적(迪)이었으나 훗날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여 언적(彦迪)이라 하였다.
할아버지 이수회는 참군을 역임하였으나, 아버지 이번은 생원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다.[2]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숙인 손중돈(孫仲暾)의 손에 양육되었다. 그러나 그는 경주의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유복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편집] 청년기
일찍이 외삼촌인 손중돈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외삼촌 손중돈은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으로, 그를 통해 김종직의 학문을 사사하게 된다.
28세 때에 조한보(曺漢輔) 등을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논쟁한 무극(無極)· 태극설(太極說)은 조선 초유(初有)의 대논쟁으로 유명하였다. 1514년(중종 9년) 문과에 급제하여 경주 주학교관(州學敎官)이 되었다.
1517년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인 손숙돈(孫叔暾)과 조한보(曺漢輔) 사이에서 성리학의 기본쟁점인 무극태극(無極太極)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이 논쟁에 뛰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여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적 견해로서 이가 기보다 우선적이라는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기 논쟁에서의 이의 우위를 주장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의 견해는 이황(李滉)에게로 계승되어 영남학파의 성리설에 선구가 된다. 이 일로 그는 일약 젊은 성리학자로서 명성을 쌓게 되었다.
[편집] 관료 생활
[편집] 김안로와의 갈등
기묘사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후 성균관전적이 되고 이조정랑을 거쳐 인동현감(仁同縣監)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고 돌아왔다. 그 뒤 사헌부지평, 이조정랑, 사헌부 장령(掌令) 등을 거쳐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 다수가 희생되자 여러 번 외직을 자청하여 외직인 밀양부사로 나갔다. 밀양부사로 재직 중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고 백성들은 그가 이임해갈 때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인동현감과 밀양부사로 있을 때 그는 근무시간 후 퇴청 이후에는 서실을 열고 성리학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는 그의 사조 김종직의 퇴청 후 서실을 열고 문인을 가르치던 것을 본받은 것이다. 그뒤 여러 관직을 거쳐 1530년(중종 25)에는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이 되었다.
1530년 사간으로 있을 때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김안로와 갈등, 김안로의 아들이 중종의 딸 효혜공주와 결혼하여 외척으로 실권을 잡으면서 그의 사주를 받은 심언광(沈彦光) 등의 모략을 받아 삭출되어 쫓겨났다.
이후 한양을 떠나 고향인 경주에 낙향하여 자옥산(紫玉山)에서 성리학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다.
[편집] 복귀와 정치 활동
1537년에 김안로가 사사되고 김안로 일파가 몰락한 뒤에 다시 관직에 올라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으로 불려나와 홍문관교리, 응교 등을 역임했다. 이때에 조광조의 사면 복권을 건의하였고, 사림파 인사들의 등용을 건의하였다. 그뒤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고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 전주부윤 재직 중 경내(境內)를 평안케 하는 등 여러 관직을 지냈고, 이때 조정에 수천언(數千言)의 글인 〈일강십목소 一綱十目疏〉를 올려 국가대본(國家大本)과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일강십목소 一綱十目疏〉의 내용에 감격한 왕의 찬탄을 받고 특별히 가선(嘉善)에 제수되고 뒤이어 자헌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이조, 예조, 형조의 판서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인종 즉위 후 다시 조광조의 사면 복권을 청하였는데 인종이 동의하여 성사시켰다. 그는 서경덕, 조식 등의 학문적 명성을 전해듣고 이들을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545년에 의정부 우찬성겸 판의금부사를 거쳐 의정부 좌찬성이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 인종이 죽자 의정부좌찬성으로 원상(院相)의 한사람이 되어 국사를 수습하고 정무를 관장했고, 명종이 즉위하자 〈서계 10조 書啓十條〉를 올렸다.
[편집] 을사사화
을사사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해 을사사화가 일어나 윤원형(尹元衡) 등이 사림파를 축출하려 하자 때 추관(推官)이 되어 사림파 및 윤임 일파를 심문하는 일을 맡았지만 재판 당시 사림파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원형과 이기 등이 이를 문제삼아 그도 관직에서 곧 물러났다.
한때 그는 이기를 구원하였는데, 김종직의 문인이자 생육신 성담수의 외조카인 이기는 장인 김진이 탐관오리라 하여 청요직에 앉지 못했으나, 그가 적극 추천하여 요직에 발탁되었다. 당시 이기는 윤임, 유관, 유인숙 일파를 적극 공격하였으나 그를 비난하고 죄주는 것만큼은 회피하거나 반대하였다.
[편집] 유배와 최후
양재역 벽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을사사화 당시 사림파 인사들의 처벌, 공초에 소극적이었던 일로 윤원형 일파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그뒤 1547년(명종 2년) 양재역 벽서 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돼서 평안북도 강계(江界)로 귀양갔다. 유배 때에도 학문 연구와 유배지에서도 문하생들을 길러 냈고, 많은 저서를 저술했다. 저서로는 회재집(晦齋集),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속혹문(續或問), 구인록(求仁錄), 구경연의(九經衍義) 등을 남겼다.
그는 하늘(天道·天心)과 백성 (人心)에 순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養心·敬心)에 힘쓸 것을 중요시하는 도학적 수양론을 경세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는 조선조 도학의 학문과 실천에 앞장섰으며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사림파의 정치적 진출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1553년 배소에서 병으로 죽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향년 63세였다.
정실 부인에게서 자녀가 없고, 첩에게서 아들 이전인을 보았다. 주자가례를 직접 실천한 그는 서자 대신 5촌 조카 이응인을 양자로 들였고 가족들에게도 이를 따르게 하였다. 그는 유언을 통해 가산과 제사를 양자인 이응인에게 물려주고 이응인에게 제사를 받들게 했다. 저서로 《대학장구보유》, 《속혹문》, 《군인록》 등이 있다.
[편집] 사후
죽은 후 명종 말엽 윤원형 일파가 몰락하면서 복권되고, 1567년(선조 즉위년) 증직으로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추증되었다. 시호인 문원(文元)을 받아 1573년 자옥산에 건립된 옥산서원(玉山書院) 등에 제향했다.
퇴계 이황은 그를 현인이라 불렀다. 이황은 이언적의 학통을 직접 계승하지는 않았지만, 이언적은 김종직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므로 자신의 학문적 연원을 이언적에 연결시켰다. 이황 이후의 영남 사림들도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을 김종직-손중돈-이언적-이황으로 연결하여 김종직으로 학문적 연원을 삼기도 했다. 동방 5현의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광해군 때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명종의 묘소에도 배향되었다.
[편집] 저서
- 《회재집 晦齋集》
- 《구인록 求仁錄》 4권(1550)
- 《봉선잡의 奉先雜儀》(1550)
- 《대학장구보유 大學章句補遺》(1549)
- 《속대학혹문》
- 《중용구경연의 中庸九經衍義》(1553)
- 《중용구경연의》
- 《관서문답록 (關西問答錄)》
[편집] 평가
그는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성리학의 큰 줄기인 영남학파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특히 그의 주리(主理)론학설은 이황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무극태극 논쟁에 크게 기여했다. 동방5현 및 동국18현으로 추앙되고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재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관료생활 중 기묘사화로 타격을 입은 사림파들의 등용을 통해 사림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희(朱熹)의 주리론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여 퇴계 이황(李滉)에게 전해주었다.
이황은 그에게 직접 수학하지는 않았으나 그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후에 퇴계 이황은 그를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와 함께 동방 4현 또는 여기에 포은 정몽주 점필재 김종직을 포함해 동방 6현으로 추모하였다.
[편집] 기타
[편집] 서자 이전인과 서손 이준
그의 서자 이전인은 뛰어난 학행과 효심이 남달랐으나 서자라는 이유로 이언적의 대를 잇지 못했다. 1583년(선조 16년) 변방에서 이탕개의 난이 일어나자 당시 병조판서 율곡 이이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전쟁에서 공훈을 세우거나 군량미를 내면 서얼에게도 벼슬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태종의 유언을 빌미삼아 서얼 차대에 집착했던 양반들의 반대에 부딛쳐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이의 납속 허통 주장은 서얼허통의 물꼬가 됐다. 바로 이 때 이언적의 서손자이자 이전인의 아들인 이준도 납속허통을 받아 자신과 후손들의 과거 응시 길을 열었다.
그러나 서자 신분으로 부사직을 역임하고 은퇴 후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서얼차대가 유독 심한 지역 양반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서얼들의 유향소나 서원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에서의 허통은 이루어졌지만 삶의 기반인 지역 사회에서 거부당한 이준은 71세의 나이에 다시 청원서를 올렸다. 그러나 그의 절절한 호소는 그러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편집] 학문적 연원
외삼촌이기도 한 스승 손중돈을 통해 정몽주-길재의 학통과도 연결된다. 스승인 손중돈은 김종직의 문인의 한사람으로, 김종직의 학통은 안향-백이정-이제현-이색-정몽주-길재-김숙자로 이어지는 정통 사림학통이었다.
[편집] 주석
-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 ↑ 그의 직책은 사후 아들 이언적의 출세로 증직된 것이다.
[편집] 관련 항목
[편집] 참고 문헌
- 중종실록
- 명종실록
- 대동야승
| 전 임 우맹선 |
제234대 판한성부사 1541년 음력 9월 10일 ~ 1541년 음력 9월 27일 |
후 임 상진 |
| 전 임 황헌 |
제240대 판한성부사 1544년 음력 6월 23일 ~ ? |
후 임 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