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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성(부천상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2.10 축화...존 아침입니다.
행복의 아침문안 올립니다.
국회가 12월9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訴·법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쥐고 있는 셈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
당시 헌재의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덕분에 청와대로 돌아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핵심 키를 쥔 2016년 헌재를 2004년의 헌재와 비교해 봄니다.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