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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공지

< 고도창작원 규정 안내 >

작성자고도|작성시간26.02.27|조회수180 목록 댓글 0

< 고도창작원 규정 안내 >

 

1. 고도 벌점 기준으로 한 달에 9점 이상인 학생은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아래 벌점기준표 참고

  (불가피하게 지각이나 결석을 할 때는 학생이 수업 시작 전에 미리 문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중간, 기말고사 때 결석은 2회 이내로 제한하며 과제는 이메일로 첨삭합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한번 수강을 중단한 학생은 다시 받지 않으며,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4. 개인사정으로 결석 시 빠진 일수만큼 등록일 연장이나, 수강료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 시험기간이나 학교 일정 등 개인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선생님께 이메일로 과제를 보내어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 4회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연속 결석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그 기간만큼 수업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5. 백일장 수상이나 대학 합격시 고도 수상자 및 합격자 명단에 수강생 이름이 기재됩니다.

 

6. 매월 25일이 다음 달 등록일입니다. 2주 이상 미등록시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환불 규정

  - 환불 시에는 교육청에서 명시한 교습비 반환기준(아래 표 참고)을 준수합니다.

  - 환불은 학생의 출결 유무에 관계없이 수강 중단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달의 수업이 절반 이상 진행되었다면 수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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