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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후기

강릉시 강릉 전월세 보증금대출 비교 방법

작성자우지정|작성시간22.10.04|조회수84 목록 댓글 0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 2%p 금리우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4년 이상) 이고 24회차(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

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P(0. 2%p)란, 임대차 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고객용).

?on=1 질문내용 : 이번에 급하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 직장인이에요. 검색을 해봐도 온통 광고 글이어서 가려운 데가 시원하지가 않네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순서가 궁금했어요.

ex) 집을 알아본다-gt 계약을 해요 -gt 은행가에서 대출 신청해요(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エ) ̄)⊃) -gt 잔금일 날 대출 실행되면 잔금 치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대출을 한반도 받아보지 않아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특히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나오지 않나요? 잔금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2.

9월 1일에 이사 예정이에요.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가에서 대출 신청하면 9월 1일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 가능한지도 궁금했어요.

참고로 주거래는 농협은행이에요. 답변내용 :

①구입하실 주택 결정②디딤돌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지, 시중 금융기관에 확인(대출 가능 금액 확인 없이 무턱대고 매매계약부터 하셨다가,대출이 안 되어 계약금만 떼이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당부드리는 바이에요.

)③집주인(매도인)과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이때, 계약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의 10% 정도이에요. )④시중 금융기관으로의 정식적인

대출 의뢰 및

대출계약서 작성⑤잔금일에 맞춰

대출금 지급과

등기이전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은

농ㅎ중앙회,

우*은행,

하*은행, 신*은행,

기*은행, 국*은행이에요.

기업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은 잔금치르기 전에는 있을 수 없음,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야 등기권리증 나옴)-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거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 소득원천 징수영수증

- 근로자 이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통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소득입증서류재직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혼인신고 확인서( =ノωヽ=)========================기타서류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세대(배우자 및 자녀) 가 분리된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

http://www.

요청하면 됨. 회사 직인 찍혀야 함.

인감도장 : 인감도장 등록 및 변경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ノωヽ=)( =ノωヽ=)( =ノωヽ=) 발급 가능함. 주민등록증 및 등본상에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단 말.

구비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자세히보기] 인감증명서 :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아무 데서나 가능. 단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인감 등록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com/hothophot/220289457286쌍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받을 때, 두부는 모두 서류를 준비하시어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라는 불편함이 있을 뿐. 그 외, 대출한도나

대출금리 등의 대출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배우자분(담보제공자) : 인감 1 등본 1, 초본 1, 신분증*임(대출자) : 주택 매매계약서, 인감 2, 등본 2, 초본 1, 인감도장, 원천 징수영수증), 통장 디딤돌 대출 처음부터 끝, 정리 잘해놓은 것 :

http://happyjisun2.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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