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만약 매물을
보러 가서
부동산으로부터 현장에서 가계약을 권유받게 되오면 고민하게 돼요. 전셋집
계약-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금 지급, 집주인 확인,
확정일자 받기(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 두 번째
요건: 집주인과 계약,
확정일자 받기)
여러 개의
매물을 둘러본 뒤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생긴다면 계약을 하게 돼요.
3.
가계약할 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시
무효로 하라는 중개사와 약속을 받은 뒤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 곳도
전세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라면요
가계약 없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 전세매물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부동산에서 전세매물이 없어서 빠르게 계약을 선점하기 위해 권유할
때가 있어요.
1.
부동산 계약일에
확인할 사항들은 아래와 갔어요.
물론 중개업자가 대부분을 확인시켜 계약 당사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라면요 더욱 좋을 것이에요.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본계약을 하게 되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집주인의
대출 여부
설정.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 확인. 2.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본인 신분증. 4. 집주인
신분증 및 도장, 집주인이 아닐 경우 대리인-직계혈족일 경우 가능, 집주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미 위임장. 3.
http://law.
임대차계약서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참고로 하면 좋아요.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어요. 5.
임차인:세입자를 의미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을 의미했어요. kr/
사이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검색하여 첨부문서를
다운로드했어요. go.
전세 매물을 보면서 에어컨이나
드럼세탁기 등의
옵션 사항에 대해 계약서로 남겨둡니다. 잔금: 전체 전세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중도금: 전세금이 거액일 경우에 지급하고 보통은 생략했어요. 계약금: 전세금의
10% 내외로
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아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을구에 근저당이나 채권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kr. go. Ros.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다음과 갔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며 확인해줘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돼요.
본인이 직접
열람만 할
경우
비용 없지만
집주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가려진 채로
열람하여요.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어요. 표제부에는 주소와
건물 이름과
소유 면적이 기재되어 있어요.
계약일에서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잔금일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등기부등본은 계약일과 잔금일에
확인해야 했어요.
lsquo 가압류rsquo, lsquo 근저당rsquo 이 설정된 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했어요.
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채권 관련 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만약 계약 당일에 나온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면 집주인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집주인 신분증을 함께 확인했어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등본상의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시켜 줘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을 확인했어요. 부동산에 집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아 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는 이사할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봤어요.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둡니다.
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아요.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전셋집으로
이사-잔금 납부
및 전입신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네 번째 요건:
이사 및 전입 신고하기)
전셋집으로
입주하는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갔어요.
4.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줘요.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을 갖추는 데 필요하기에 꼭 받아둡니다.
부동산
부동산소개비 지급4. 잔금 치르기 3. 등기부등본
확인 2. 1.
만약
입주일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어 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갖춰지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보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이 없다면 잔금을
치른 후에
전세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계약 기간에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동사무소
전입 신고하기
전셋집으로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만약 전입신고와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날
했어 요면, 근저당은 효력이 당일에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짜로부터
발생했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 봐요
집주인의 근저당이 먼저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 봐요 채권자의 근저당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발생했어요.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세입자 대항력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갖추어지는데,lsquo 집주인과의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셋집에서
실거주rsquo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전셋집을
이사해요 보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ldquo 입주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이 무효rd quo 라는 특약 넣기도 하지만,
만약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라면요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오면
세입의 전세금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집주인의 근저당 봐요 뒷순위에 해당하라는 것이에요.
전세금을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유용했어요.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면,
허그에서 하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경우 자신이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사 들어갈 집의 전세 계약을 다시 하여 이사했어요.
네이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중개수수료가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세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어요.
아파트는 가입이 쉬우나 다세대 빌라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서류 확인을
통해 전입신고가
돼요. 보통
2주 이이내에
반드시 전입 신고해야 했어요.
이삿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전에도 계속 거래하던 곳이면 수수료를 협상하여 할인할 수도 있어요.
난방하는 계절이 아니라면 입주 후
1~2일 이내에
보일러를 틀어 확인해 봅니다.
이사 후
기타 사항이야 후에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여 집주인과 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5. 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발생하는 날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했어요.
.
빌트인으로 되어있는 제품들은
고장 유무를
모두 확인하고,
흠집이나
이상이 있는 부분은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면 향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보일러 고장이 난 경우라면 반드시
이사한 뒤
2주 이이내에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보일러
고장 난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입주 후
많은 시일이 지나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되오면
집주인에게 비용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