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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월 개정된 교사 면직 사유[구조조정의 시작]

작성자이해웅|작성시간01.09.26|조회수17 목록 댓글 0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제17305호 일부개정 2001. 07. 16.] 제5장 보칙
제20조 (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면직자의 명부제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제17292 호 일부개정 2001. 07. 07.] 제28조 (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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