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원의 출산휴직 및 출산휴가 처리
【질 의】
여교원이 임신으로 9개월간을 휴직코자 할 때 6월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3월은 산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방법
《회 답》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휴직기간이 9개월 필요하다면 6개월간 휴직을 한 다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다음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를 제출하면 됨.
★ 첫째,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 45일이 남게 출산 휴가를 받을 경우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 45일 보장이 안 되면 어떻하나요?
첫째 아이 육아 문제도 있어서 가능하면 출산전 45일 경부터는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출산이 늦어져 30일정도만 남게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전후하여 90일이면 되겠군요.
★ 둘째, 5월 2일경이 예정일이라 4,5,6 세달간 출산 휴가를 받은 후 7월 1일경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학기 단위로 휴직을 권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월 1일 휴직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직시 반드시 7월 1일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2년 넘게 쉰 후 다음 3월 1일자로 복직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반드시 6개월 단위나 학기 단위로 휴직이 가능한가요? 2년 8개월은 안 되는지...)
--> 행정실에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군요. 3년까지 가능하기에 가급적 학기별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함이 학교 업무상에도 좋겠습니다.
★ 셋째, 복직후 다시 휴직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자리가 남아 있는 관할 교육청내 어느 학교로라도 상관없이 발령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기중간에 복직하여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3월 1일자로 복직한다면 원래 학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 대구의 경우, 원적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저희 학교는 2명), 학교 여건상 타 교로 복직되기도 합니다.(2번의 경우 목격)
【질 의】
여교원이 임신으로 9개월간을 휴직코자 할 때 6월은 휴직으로 처리하고 3월은 산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방법
《회 답》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휴직기간이 9개월 필요하다면 6개월간 휴직을 한 다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다음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를 제출하면 됨.
★ 첫째,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 45일이 남게 출산 휴가를 받을 경우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 45일 보장이 안 되면 어떻하나요?
첫째 아이 육아 문제도 있어서 가능하면 출산전 45일 경부터는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출산이 늦어져 30일정도만 남게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전후하여 90일이면 되겠군요.
★ 둘째, 5월 2일경이 예정일이라 4,5,6 세달간 출산 휴가를 받은 후 7월 1일경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학기 단위로 휴직을 권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월 1일 휴직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직시 반드시 7월 1일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2년 넘게 쉰 후 다음 3월 1일자로 복직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반드시 6개월 단위나 학기 단위로 휴직이 가능한가요? 2년 8개월은 안 되는지...)
--> 행정실에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군요. 3년까지 가능하기에 가급적 학기별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함이 학교 업무상에도 좋겠습니다.
★ 셋째, 복직후 다시 휴직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자리가 남아 있는 관할 교육청내 어느 학교로라도 상관없이 발령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기중간에 복직하여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3월 1일자로 복직한다면 원래 학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 대구의 경우, 원적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저희 학교는 2명), 학교 여건상 타 교로 복직되기도 합니다.(2번의 경우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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