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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근속기간

작성자이해웅|작성시간02.11.16|조회수49 목록 댓글 0
육아휴직기간중의 최초 1년은 호봉 승급, 연가일수 계산 등에 포함되지만 전보에 사용되는 근속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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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님의 글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학교 근무년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양시(A급지)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성남시(특급지)로 옮겨갈 사정이 생겼습니다.그런데 1년 이하 근무자는 상위급지로 갈 수 없답니다.내년에 육아휴직 1년을 쓸까 하는데 그럼 2년으로 인정되는 건지 1년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년으로 인정된다면 휴직후에 바로 전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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