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137쪽에 의하면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당해 학교장의 제청 → 이사회의 의결(회의록 기재) →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관할청에 보고(임명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2) 관할청에서 승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면권 자(법인이사장)에게 해직요구 정원 외의 임용, 담당과목의 상이, 강사의 임용(보고‧승인 불필요), 신원조사 결과의 하자, 무자격교사 등
◦ 따라서, 관할청에 미 보고된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정규 교원 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①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별표22> 제5류의 2에 의거 5할을 적용하고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3) 차후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의 이사회 임용관련사본, 정‧현원 대조, 교원자격의 일치, 신원조회 및 공립학교 교원 공개경쟁 시험응시 제한 여부 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근무경력을 사립학교교원임용대장에 추가 등재하여 호봉획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이 타당함
결국
공무원 보수규정상 10할을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은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법 제81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법 제75조(교직원 및 임무)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중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경력에 한하여 정규 교원 근무경력으로 봄.
85년 당시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관할교육청에 정식교사중심으로 임용보고를 하였다고 하고 전임강사의 경우 하지 않았다고 하며 해당학교에서는 20년이 지나 그 당시 증빙 자료가 하나도 파악할 수 없기에 정원내에 근무했다는 증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임강사(임시교사)의 경우 미보고되면 10할이 인정이 안되니 개인적인 불이익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80쪽에 의하면
(4) 사무착오로 인한 미보고
◦ 사립학교에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단지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동 경력 인정의 가능성 여부 ?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류(10할)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거 임용절차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 법 제54조에 의거 관할청에 임용보고(승인)된 경력에 한하며, 만일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 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교원임용대장에 추가로 등재된 경우에는 10할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해당학교에 임용전 사립학교 근무 경력 인정 확인을 요하였지만 경력 증명서와 임용대장만 해주더군요. 현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사무착오로 인한 미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20-21쪽에 의하면
마. 경력의 인정 및 전력조회
1) 시・도교육감은 전직 재직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누락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경력의 증명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 증명기관은 최대한으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3) 전력조회
경력의 전력조회는 호봉 획정 대상이 되는 모든 경력에 대하여 실시한다.
바. 보수지급
호봉재획정으로 인한 보수지급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사. 예산조치
획정된 ’92년도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 예산에서 지급
아. 행정사항
1) 지침개정통보 : ’91. 9. 30
2) 사전 호봉획정 : ’91. 10. 31
3) 교육부 보고 : ’91. 11. 15
4) 보고내용 검토 : ’91. 11. 31
5) 시행통보 : ’91. 12. 10
※ 위 지침에 따라 누락경력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정 가능함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72쪽에 의하면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임용전 교사경력을 10할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정원의 범위 내에 있고, 유급, 상근(8시간이상)으로 근무하여야 함.
②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①의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관할청에 교원으로 보고하여 등록되어야 함.
③ 무자격교사 또는 관할청에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사립교원의 관할청 보고 : 종전(’73.3.10~’81.2.27)에는 사립교원의 임용은 관할 교육청의 승인사항이었음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임용전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 교원(구,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규교원에 준해서 10할 인정함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당해 학교장의 제청 → 이사회의 의결(회의록 기재) →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관할청에 보고(임명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2) 관할청에서 승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면권 자(법인이사장)에게 해직요구 정원 외의 임용, 담당과목의 상이, 강사의 임용(보고‧승인 불필요), 신원조사 결과의 하자, 무자격교사 등
◦ 따라서, 관할청에 미 보고된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정규 교원 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①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별표22> 제5류의 2에 의거 5할을 적용하고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3) 차후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의 이사회 임용관련사본, 정‧현원 대조, 교원자격의 일치, 신원조회 및 공립학교 교원 공개경쟁 시험응시 제한 여부 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근무경력을 사립학교교원임용대장에 추가 등재하여 호봉획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이 타당함
결국
공무원 보수규정상 10할을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은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법 제81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법 제75조(교직원 및 임무)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중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경력에 한하여 정규 교원 근무경력으로 봄.
85년 당시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관할교육청에 정식교사중심으로 임용보고를 하였다고 하고 전임강사의 경우 하지 않았다고 하며 해당학교에서는 20년이 지나 그 당시 증빙 자료가 하나도 파악할 수 없기에 정원내에 근무했다는 증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임강사(임시교사)의 경우 미보고되면 10할이 인정이 안되니 개인적인 불이익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80쪽에 의하면
(4) 사무착오로 인한 미보고
◦ 사립학교에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단지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동 경력 인정의 가능성 여부 ?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류(10할)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거 임용절차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 법 제54조에 의거 관할청에 임용보고(승인)된 경력에 한하며, 만일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 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교원임용대장에 추가로 등재된 경우에는 10할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해당학교에 임용전 사립학교 근무 경력 인정 확인을 요하였지만 경력 증명서와 임용대장만 해주더군요. 현 행정실장과 학교장이 사무착오로 인한 미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20-21쪽에 의하면
마. 경력의 인정 및 전력조회
1) 시・도교육감은 전직 재직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누락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경력의 증명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 증명기관은 최대한으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3) 전력조회
경력의 전력조회는 호봉 획정 대상이 되는 모든 경력에 대하여 실시한다.
바. 보수지급
호봉재획정으로 인한 보수지급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사. 예산조치
획정된 ’92년도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 예산에서 지급
아. 행정사항
1) 지침개정통보 : ’91. 9. 30
2) 사전 호봉획정 : ’91. 10. 31
3) 교육부 보고 : ’91. 11. 15
4) 보고내용 검토 : ’91. 11. 31
5) 시행통보 : ’91. 12. 10
※ 위 지침에 따라 누락경력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정 가능함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72쪽에 의하면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임용전 교사경력을 10할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정원의 범위 내에 있고, 유급, 상근(8시간이상)으로 근무하여야 함.
②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①의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관할청에 교원으로 보고하여 등록되어야 함.
③ 무자격교사 또는 관할청에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사립교원의 관할청 보고 : 종전(’73.3.10~’81.2.27)에는 사립교원의 임용은 관할 교육청의 승인사항이었음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임용전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 교원(구,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규교원에 준해서 10할 인정함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