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난무하여 올립니다.
변호사의 자문결과입니다
질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10월2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 조합에서 사립고등학교 교사 1명과 구청 공무원 1 명은 각각 조합 임원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내 통장 1명은 대의원으로 조합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월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조합임원 자격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건가요?
답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조항 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겸직하지 못하는 직무가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즉, 1)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기타 임원이 되는것, 3)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것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위 복무규정 제25조)
귀하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2), 4)항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문제될 것이나, 재건축조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보기 어렵고, 재건축조합의 업무수행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사견입니다만 공무원신분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다만,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서 월정급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위 4)에 해당되는 업무로 보아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재건축 조합의 임원, 대의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위 복무규정 제26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