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무일수 계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근무일수 계산에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결근 , 지참, 조퇴, 외출을 공제하고 근무일수를 계산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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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히어리 작성시간 13.09.06 지방공무원보수지침: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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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만만한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