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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OS (홍보)요원

작성자이윤호|작성시간11.09.28|조회수881 목록 댓글 0

 

1.OS(홍보)요원 모집


가)팀장이 있다.건설사나 정비업체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아는 팀장들에게 전화를 해 OS요원들을

   모집 해달라고 요청한다.그러면 팀장들은 경력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OS요원들을 모집한다.

나)나는 팀장과 한동네에 살다보니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하게 됐다 한 구역에는 수주전이 심해지면서

    지방에서까지 올라오더라

다)처음에는 인사하고 집안일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한다.아무래도 안면을 터야 하지 않겠나.집안에 궂은 일 있으면 도맡아

    해주고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말동무도 해드린다

라)다른 재개발지역에 비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이런 저런 집안일을 많이 해드려야 했다.점심,저녁을 사달라면

   사주는 건 물론이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계산해줬다.

마)그러다보니 마지막 한달동안 ‘아침만 먹고 나오면 점심,저녁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조합원들 사이에 흘러 다니더라."


2.홍보요원 교육과목


① OS활동이란? ② 운영규정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④ 조합정관 ⑤ 총회메뉴얼 (총회관련 업무 일체) ⑥ 총회 책자의 구성 및 시나리오 ⑦ 서류작성법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방법-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대표자 선임동의서 작성방법

- 서면결의서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작성방법- 홍보요원 업무일지 작성방법

⑧ TM(전화홍보요원)업무 ⑨ 조합원 자택 방문예절 ⑩ 지적도보기 ⑪ 조합원 명부 보기⑫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3.재산권의 영향


가)선물을 받지 말자


1)민주 시민이 신성한 투표권을 파는 것은 죄가 되고  벌을 받습니다.

2)하지만 도정법상으로는 도우미에게 자기 재산권을 헐값에 넘기는 것이 죄가 되지도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3)휴지 한 박스에,,화장품 한 세트에,식기세트 한 아름에, 상품권에 도우미가 유혹합니다.


나)도우미는 거짓말을 한다


1)도우미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조합에서 나온 여직원이라고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도장을 찍어 달라고 회유를 합니다.

3)도장찍는 것은 아무 위험도 없고  아무 부담도 없고 이익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4)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무때나 도장찍은 것 돌려줄 수 있다.아무 걱정말라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5)동의서 또는 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6)결국은 집을 헐값에 넘기는 매매계약서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멋있는 새 아파트가 거져 생기는 것처럼 말하고.새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추가부담금 돈을  ?억이상 내야 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도우미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그 도우미 여자들은 조합의 직원도, 용역업체 직원도 아닙니다.

2)일용직으로 알수 없는 직업소개소에서 보낸 사람들이며, 일당과 성과급(도장 받은 서류 한장 당 수십만원)만을 받는 일만

  끝나면, 소리없이 사라지는 책임없는 사람입니다.

3)아르바이트 일당 사원이며.조합이나 조합원으로서는 자기 말에 아무 책임을 지지않는 사람들입니다.

.

라)도우미는 재산손실을 초래한다


1)도우미에게 속아서 동의서에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주면 시가에 거의 절반에 보상 받습니다

2)보상가는 시세가 아니고, 공시표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3)집의 가치는 더 형편없고 건물 지을 때의 든 돈인 건설원가에 감가 상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은

  평당 몇십만원에 불과 합니다.


4.인감도장 관리


 가)OS요원들이 싸들고 다니는 비누나 수건세트에 혹하는 연로한 가옥주들이 많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 전부 공짜 아니다.

    결국 건축비에 다 포함되는 돈이다.

나).재개발조합 추진위에서 돈 받고 일하는 이 사람들은 추진위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유포한다. 나중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다)심지어 그들은 “지금 집 1평과 나중 아파트 1평을 맞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말도 한다.

  절대 귀를 솔깃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지역의 조합, 추진위가 나중에 조합원이 입주시점에서 내야 할 부담금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도장을 받아갔다가, 애초 제시한 액수보다 70∼80% 오른 부담금 내역에 발끈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라)이런 경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다.

  또 상당수 법원은 “자세한 추가 부담금 제시 없이 설립된 조합 자체가 무효”라는판결을 내놓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마)OS요원들은 대개 “현재 시점에서는 자세한 부담금 내역이 안 나온다”고 말한다.

  이는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나쁜 탓에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이 크다는 사실을 조합 쪽이 은폐하려는 의도다.

바)조합, 추진위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비용 내역과 이로 인한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뒤에 인감도장을

   서랍에서 꺼내야 한다.


5.소요비용 및 추가부담금


가)사업동의서 확보를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외주요원(O/S)을 고용하여 동의서 1매당 15~20여만원을 지급하는

    사례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동의서 징구를 독려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나)주민의 동의서를 매수함으로써 주민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의서 징구에 소요된 불요불급한 소요비용이 조합으로

    승계되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다)재개발/재건축 과정에 연루된 정비업체, 추진위, 조합, 시공사가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독차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행과정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과다한 "OS요원"을 동원하여 막대한 금액을 추진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차후 호별

   추가분담금이라는 명목이 되어 서민(조합원)들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라)그들이 쉽게 내던지는 말을 보면 "내년부터 법이 바뀌니 올해안에 동의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안그러면 내년엔 세금이 왕창

   나오거든요~"가 대부분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  (조합원)들에게 반 협박식으로  발언을 일컷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배우고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똑바로 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조합원들이 분산되어 있고 조합원이 상호간에 서로 의견소통(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환경을 이용해 "OS용원"을 통한

   개별만남에만 단기적으로 주력하여 총회전에 서면동의서로 미리 통과시키고 넘어가려는 그들의 상습적인 수법에 이제부터는

   절대 동요하여서는 않됩니다.

바)그러기 위해서는 찬반을 가르는 결정을 앞에 두고 최대한의 지식을 습득하고, 행사에서 꼭 직접 참석하며 행사당일 약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나가 짧은 시간이나마  조합원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한 후 본인의 뜻을 재다짐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6.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재신임 투표 사례


가)작금에 이르기 까지 사업이 지연되므로써 조합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잘못을 총회 책자에 한가지도 밝히지 않고

나)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홍보요원을 풀어 정비업체 재신임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걷어가고 있으며, 조합원은 왜

    재신임을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찬성, 반대를 하라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7.조합 임원선거


 가)투표용지 송부와 동시에 o/s[홍보]요원을 투입한다는대  부정[불법]한 방법이 동원될것입니다.[전래을 보아서]조합원

     여러분 호소 합니다 깨끗한 선거는 오직 집적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o/s요원은 객관적일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시공사와 현집행부의 밀착관계 때문 입니다. 외지인들은  서면결의로 권리를

    행사 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이나  무관심한 분들에게 어떻게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지...


 다)투표시작 되면서면결의로 투표를 대신한다고 하던데 예전에도 그랬고;; 그럴 경우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않나요?? 큰일이네요;; 다들 바쁘고 잘 모르니까  서면결의로 쉽게쉽게 해결하려 할듯;; 대책을 빨리 간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흑막정치가 판을 치네요


라)이번 임원 대의원 선거에서 부정[불법]선거가 다분히 발생 할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길 바라며 철저한 감시를 바람


마)홍보요원에게 왜 서면결의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지 않으냐? 물으니 그럴수도 있는것 아니냐고 하는 등. 홍보요원들이

    모 식당에서 봉투에 넣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확인하고  체크하는가 하면 외부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홍보요원 마음대로 0표

   해서 가져 간다는  녹화제보등 홍보요원이 밀봉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왜 그냥 가져옵니까?


8.홍보공영제


가)법에 따라 시공사가 개별 홍보를 할수 없으니 조합이 친절하게도  홍보공영제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공사 홍보를

   대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시공사가 사업조건을 제시하면 조합원에게 자기회사를 선택해달라고 자기들이 홍보하는 것이지 어떻게 조합이 대신할수

   있을까요?

다)홍보공영제는 부패한 조합이 즐겨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리의 한방법으로서 조합과 결탁된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짜고

    하는것입니다. 물론 반대급부는 뻔한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도우미가 조합을 대신하여 시공사 관련

    홍보을 한다는것이지요.

라)돈받고 고용된 여자들이 조합원댁을 방문하여 조합이 시키는대로 떠들고 다니면서 조합원의 넋을 빼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가는것이 홍보공영제라는 것입니다.

마)조합창립 촣회시 도우미가 조합원을 방문하여누구는 찍어라, 누구는 찍지 마라라고  하면서 재개발이 빨리되고 누구가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이 되야 조합원이 이득을 본다고 하면서 반강제로 서면결의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바)조합과 특정 건설사가 결탁을 하여 그 회사를 밀어주는 확실한 방법이 도우미를 동원하는 홍보공영제입니다. 왜 주인인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이 마음대로 전횡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9.시공사선정 총회


가)어두워지면서 접수천막에 등 설치/접수대에 홍보요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명단 확인하면서 참석 독려하며 홍보요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나)조합원참석을 위하여 여수,천안,안성,서울로 OS요원들이 출동하고 구역내에는 집집마다 불참 조합원들에게 집요하게

   참석독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음

다)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시 조합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요원에 약 ?억을 사용했습니다.


라)나의 돈도 절약하고 남의돈도 한푼이라도 아끼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남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낭비하면 되나요?


마)받았을때는 좋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돈이 우리 부담이 된다고 모두들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바)임시총회때, 그 많은 시간 뭐하시는지 조합 사람들,  가가호호 다녀 참여를 하도록 설명하고 유도 헸으야지요.


10.대의원회


가)대의원들이 홍보요원 고용 여부와,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 상정을 긴급동의로 먼저 찬반투표를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 하려 하였지만, 대의원들이 미쳐 들어오기도 전에 회의 시작을 알리며,

나)시작과 동시에 안건상정 내용 죽죽 읽어 내려 가더군요.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회의  안건을 읽어 내려 가는 사회자! 무언가에

   쫒기는 모습과, 이것을 꼭 진행 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더군요. 걸국 경호원들과 대의원들간의

    몸싸움으로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라)더 이상의 회의 진행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리일 듯하여,회의장을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남아있는 몇분의 대의원들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합장이고, 누구를 위한 조합의 집행부인지!!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의원들의 힘으로도 이제는

    통제 불능의 조합 같았습니다.

바)이제는 조합원님들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조합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11.공공관리제도


가)업체별 홍보는 OS요원을 동원한 금품․향응 제공등 비리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나)홍보수칙 위반 및 금품․향응 제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배제를 한다 



12.검찰탄원서


가)주민임시총회( 조합임원 해임건)’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주민총회임에도 ‘불법총회’이니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소식지를 배포하였고

나)조합은 휴대폰을 통해 주민총회 불참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TM(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여

   총회불참을 홍보하는 등 조합원인 주민들이 정당하게 법규에 의해 개최하는 총회개최를 방해하였습니다


13.비리(검찰밭표)


가)I건설의 경우 회사 상무 등 임직원들이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D재개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였고, K기업의 경우 회사 차장 등 간부들이 분양대금 중 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그 중 3억5,000만원을 조합에게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각각 적발됨


나)J컨설팅 대표 김○○은 다수의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위 I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

     명목으로 위 재개발조합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고, 위 J컨설팅의 회사 공금 9억2,000만원 상당

     횡령


14. 총회홍보업체의 업무

 

 *대행업체는 총회 일부 기획만 하고 별도의 홍보업체가 총회 전체 진행업무를 전담함

 

 가)대행업체의 업무

 

  1)기획업무: 입찰공고,입찰지침서 작성,현장설명회 자료 및 접수업무, 입찰마감업무,대의원회 주관,총회책자 편집등

  2)기타비용: 문구,양식복사, 공고문,소모품등

 

 나)홍보업체 업무내용


  1)팀구성: 팀장,전산,T/M(전화홍보), 홍보요원(내부),홍보요원(외부),

  2)협력인원: 경호요원,변호사,속기사

  3)기타사항: 홍보요원 사무실 임대/집기렌탈,장소대관료,영상촬영,총회장 집기렌탈, 총회책자 인쇄료,우편발송,음료,소모품


  나)서면결의서 징구: 홍보요원이 직접할수 있다


  다)홍보요원 사무실 임대: 별도사무실이 필요하고 집기를 렌탈해야 한다


  라)경호요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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