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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1.13자 업데이트)

작성자Dubliner|작성시간21.01.14|조회수20 목록 댓글 0

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1.13자 업데이트)
 
아일랜드 정부는 오는 1.16(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후 14일 자가격리(Self-isolation), 증상 발현여부 관계없이 자가격리 5일차 GP 예약을 통해 코로나 검사 요청(무료)

 ㅇ EU+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적색, 회색지역 및 비EU국가(한국 포함) 입국자는 14일간 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 필요
   -  단, 입국후 5일차에 자부담으로 다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조기 해제 가능(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작성 제출 의무

 ㅇ 상기 규정 면제 대상은 국제 수송업 종사자(항공기/선박 승무원 포함), 아일랜드 경찰, 만6세 미만 어린이

 ㅇ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아일랜드 관계당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ie/en/press-release/a13e6-government-extends-requirement-for-pre-departure-covid-19-testing-to-all-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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