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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코로나 19 방역조치및 해외입국 관리 강화

작성자Dubliner|작성시간21.01.27|조회수25 목록 댓글 0

[아일랜드 코로나 19 방역조치 5단계 3.5까지 연장 및 해외입국 관리 강화]

아일랜드 정부는 오늘(1.26) 금년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강화된 전면적 5단계 방역조치를 3.5(금)까지 연장하고, 해외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아래 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적극 준수 바랍니다.

가. 5단계 방역조치 연장

o 지난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강화된 전면적 5단계 방역조치를 5주간 연장하여 3.5(금)까지 계속 적용

※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5단계 방역조치 : 필수적 목적 이외 자택에서 5km 이내 이동 금지, 소매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만 허용, 비필수 건설업 중단 등

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o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며,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미제출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 호텔시설에서 격리(격리비용 입국자 부담)

- 브라질 및 남아공발 입국자를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o 브라질 및 남아공발 입국자의 무비자 단기 입국 잠정 중단 및 입국 후 14일간 지정 호텔시설에서 격리

o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https://www.rte.ie/news/2021/0126/1192030-ireland-covid-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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