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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점포상가와의 구분 방법 문의? [급]

작성자포도나무| 작성시간10.03.04| 조회수176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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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공법 작성시간10.03.08 네 여기서 말하는 1개층은 1개층 전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현행법상 찜질방은 제1종근생으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보니 기억이 잘 안나시지요??ㅎㅎ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다시 물어보세용!!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 포도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3.08 답변 고맙습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찜질방과 소매업, 2층은 찜질방과 미용실, 3층은 제조업(제작소)와 주택인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건물면적의 20%미만인 건물은 "근생"과 "점포상가"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다변주시어 감사합니다~ 좋은날 뵈옵기를 기대합니다 !
  • 작성자 고공법 작성시간10.03.10 네..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합니다... 점포상가로 보려면 판매시설등의 종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찜질방. 미용실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좋은날 뵈엉요^^
  • 작성자 포도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3.10 답변 감사합니다 ~ ^.^
  • 작성자 오렌지(서울) 작성시간12.04.04 근린 생활 시설은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상가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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