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1만500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난지 골프장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난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 운영토록 하되 시설 사용료를 골프장의 경우 1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조례규칙심의회와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공포될 경우 사용료 변경은 같은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해 진다. 개정 조례안은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료를 1시간당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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