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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유학] [32호] 독일 연방 대법원 견학을 다녀와서

작성자JES|작성시간07.02.20|조회수374 목록 댓글 0
[32호] 독일 연방 대법원 견학을 다녀와서        2004.12.02 03:10



독일에서는 대학생들이 각종 국가기관을 견학하는 기회가 많다.
전공별로 해당 국가기관을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가거나 별도로 시간 약속을 하여 방문하기도 한다. 그 만큼 각 국가기관들이 국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개방적이다.
 
이번에 칼스루에에 있는 독일 연방 대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독일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다.
나로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대법원이 수도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으며 또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 당연히 헌법 재판소도 서울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다.

건물 또한 우리나라처럼 어리어리하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전통 건물을 쓰고 있으면 공간이 부족하여 새로 짓는 건물도 소박하다.
대법원이 맨 먼저 생긴 곳이 바로 칼스루에인데 여기 말고도 뮌헨과 라이프찌히에도 나누어져 있다. 앞으로 추가로 생기는 수요는 모두 라이프찌히에 설치한다고 한다.
 
(ICE 새벽기차) 

  
아침 일찍 새벽기차를 타고 갔다.
재판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이번에는 30명 밖에 갈 수 없었는데 다행히 빨리 신청을 하여 나도 기회가 주어졌다. 당일날 나는 일찍 일어나 약속장소에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인지 아무도 없었다. 하나 둘 학생들이 나타나고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2명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 그냥 출발했다. 초고속 ICE를 타고가니 1시간만에 도착했다.
기차안에서는 독일학생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따라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
기차에서 내려 15분정도 걸어가서 대법원에 도착했다.
처음 도착하여 건물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아니 그냥 대충 지어놓은 낡은 보험회사 건물 같았다. 그러나 그 건물은 통과하고 나니 진짜 유서깊은 건물이 나타났다.
대법원이라서 인지 보안이 철저했다. 일단 가방은 모두 별도에 장소에 두고 신분증을 맡겼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보안검색기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그냥 군데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였다. 나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다.
 
(대법원 문양)

 
대법원 본 건물에 들어갔다.

건물앞에 동판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이 건물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법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보안 검색은 없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라 별로 검색이 없는 것인지 원래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대법원 공보담당 직원이 나와 우리를 안내하면서 여러가지를 설명했다.

(소박한 법정의 모습)

 

드디어 오늘 심리가 열릴 민사 법정에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서자 마자 나는 상당히 실망했다.
우리나라 법정은 내부도 어리어리하게 장식되어 있고 법관이 앉는 자리는 높게 되어 있는데 독일은 한마디로 너무 단순했다. 그리고 우리와 비교될 정도로 좁고 대법관이 앉는 자리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대법관 5명이 앉을 수 있게  약간 고급스럽게 긴 책상과 의자가 있고 앞에는 변호사들이 앉는 의자가 2개 놓여 있었다.
공보담당관이 오늘 있을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9시, 10시, 12시, 13시 이렇게 4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변호사석 바로 뒤에 놓여져 있는 30여개의 의자에 앉았다.
드디어 9시가 조금 지나 대법관들이 들어왔다. 우리는 잠깐 일어섰다고 다시 앉았다.
'한국에서도 대법관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못했는데 독일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다니' 생각하니 조금은 웃기는 일이었다.
 
대법관들 중앙에 대법관 중에서 의장이 앉고 의장이 심리를 진행했다.
시작 직전에 내가 보기에 좀 웃기는 일이 있었다(독일 학생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음).
아침이라 창문으로 햇빛이 비쳐서 눈이 부셔서 인지 의장이 오른쪽에 앉은 후배 대법관에게 "야 창문에 차양 좀 쳐라!"
라고 나지막하게 이야기 했다.
 
후배 대법관은 꿈찔 꿈찔하더니 바로 일어나 창문쪽으로 가서 차양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그 대법관 스타일 구기는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다. 그냥 당연한 듯...
우리 같으면 권위있는 대법관은 자리에 앉아 있고 법정경위를 불러 조치를 했을것이다.
 
5명의 대법관은 심리를 진행했다. 특징적인 것은 대법관은 국회에서 반이 선출되고 각주에서 주 법무부장관이 반을 추천하는데 순수하게 변호사 출신도 있고, 대학교수가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무려 125명이나 된다고... 우리는 고작 14명인데...
 
자주색 법복을 입고 있는 대법관들의 얼굴표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았다.
정말 가식이 없었다.
한 분은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은 듯 했고, 또 한분은 졸려서 하품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는 서류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실제 심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배웠는데 독일은 달랐다. 당일 변호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가지 논리를 주장하고 대법관들이 다시 물어며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독일 학생들도 실제 심리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지 지루해 하고 조는 학생들도 있었다.
 
심리내용은 영화회사끼리의 분쟁사건, 오스케스트라단원들과 대학교수의 분쟁, 택배회사와 보험회사의 분쟁등이 그 내용이었다.
심리가 끝나고 우리는 대법원 도서관 견학을 했다. 최근에 건물을 지어서 인지 아주 깔끔했다.
 
(도서관 내부 서재의 모습)

 
나는 도서관 쪽으로 가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건물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독일 학생들은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나 혼자만 찍자니 좀 어색했다.
대법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심리가 너무 늦게 끝나 아쉽게도 그냥 나왔다.

학교로 돌아와 3일정도 지나서 메일을 열어보니 아니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 공보담당관이 보낸 메일 있지 않은가? 그 날 우리가 관람안 민사 재판 최종 심리 결과를 알려주는 메일이었다.

독일 법원의 섬세함과 친숙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다음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방문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이 또 있다.
독일에 있을 때 가능한 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실무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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