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에 손을 얹고 헌법에 규정된 선서문을 따라 선서를 하고서 취임을 한다. 미국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 때문에 종교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대법원장이 오바마에게 선서를 잘못 불러줘서 다시 선서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좀 이상하다. 다 아는 내용, 누구는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누구는 쿠데타를 했다는 것은 길게 말하지 않겠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율곡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에 직면하여 전직 대통령들을 보호해야 할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은 대쪽이었다. 감사원장에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아니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장의 임기도 3년 이상이나 남았다. 이회창의 저항을 없애면서 율곡비리 감사도 무마하여야 했다. 그래서 1자리 밖에 없는 국무총리 자리를 이회창에게 내주었다.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라 좋아했던 이회창은 4개월도 안되어 쫓겨났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저항도 못했다. 그러니 대통령에 몇 번 출마하더라도 이회창은 대통령 감이 못되었던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때 알아 차렸다(참고로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안기부장 자리를 주려고 하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그 임기를 지키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거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과의 코드가 맞지 않는 공직자들 물러나라며 몇몇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그 직위에서 내몰았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헌법상 자신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눈물을 보이면서 감사원장직을 사임하였다(헌법이 임기를 보장하기는 전윤철 감사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도 했다. 전윤철에게는 전경을 움직일 권한이 없고 이명박에게는 전경을 부릴 현실적인 힘이 있다는 차이만 있다. 그리고 노무현 때 등장한 코드가 이 정권에 와서는 법률과 헌법의 상위 규범이 된 것이다.